판시사항
[1]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12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공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처분사유만으로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12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전신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공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처분사유만으로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공1995하
[1]3943)
[1]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두93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