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누1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과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실버텔을 모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나, 그 가운데 ○○콘도의 경우 1997.경 1층 바닥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장차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콘도의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원고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콘도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중도에 그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누1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과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실버텔을 모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나, 그 가운데 ○○콘도의 경우 1997.경 1층 바닥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장차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콘도의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원고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콘도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중도에 그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