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의 가산율을 적용한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