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증권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4나200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회계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부터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거짓 재무제표 기재와 사업보고서 등 작성 및 공시
피고 회사는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기재된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감사보고서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위 각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각 사업보고서 제출일 무렵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되었다.
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제재적 처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2. 23.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7. 2. 24.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의결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와 같은 각 조사·감리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7. 4. 5.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45억 4,500만 원 부과처분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처분 및 12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발행 회사채 취득 등
원고 주식회사 ○○○증권은 2014. 5. 20.부터 2014. 9. 18.까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4-2회, 제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매수하였고, 원고 ◇◇◇증권 주식회사는 2014. 11. 21.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매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채’라고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은 2017. 4. 17.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각 회사채 권면액 50% 이상을 피고 회사 발행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사채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는 채무재조정 결의(이하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법원은 2017. 4. 21.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채권 포기 내지 면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대한 해석 및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에 대하여
가.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회사채 매입대금에서 회사채의 실제가치, 즉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회사채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회사채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만약 분식회계된 재무제표 및 그 거짓 기재된 회계정보를 적발하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기업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수익률이 결정된다면, 회사채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회사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취득 시점에 즉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고평가된 회사채 취득금액과 실제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에 따라 형성되었어야 할 정상취득가격의 차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회사채 취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중요사항에 허위 기재가 있는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각 회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의 손해는 ‘회사채를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므로, 정상취득가격, 즉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의 산정방식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설령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이후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적 상환능력이 대폭 개선되어 우연히 사채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분식회계 등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회사채를 정상가격과 달리 비싼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이로써 전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각 회사채 원리금 상환분이나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분 등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얻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손익상계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대하여
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책임제한 적정성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 중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 중 30%로 각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5. 선고 2024나200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 등 지위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고 한다)은 회계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부터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거짓 재무제표 기재와 사업보고서 등 작성 및 공시
피고 회사는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위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기재된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제출일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었다.
다.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감사보고서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 위 각 감사보고서는 피고 회사의 제13기(2012회계연도) 내지 제15기(2014회계연도)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각 사업보고서 제출일 무렵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되었다.
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피고들에 대한 제재적 처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2. 23.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매출액·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등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7. 2. 24.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의결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와 같은 각 조사·감리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7. 4. 5.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45억 4,500만 원 부과처분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6억 원의 부과처분 및 12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발행 회사채 취득 등
원고 주식회사 ○○○증권은 2014. 5. 20.부터 2014. 9. 18.까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4-2회, 제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매수하였고, 원고 ◇◇◇증권 주식회사는 2014. 11. 21.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매수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채’라고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은 2017. 4. 17.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이 사건 각 회사채 권면액 50% 이상을 피고 회사 발행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사채 만기를 연장하며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하는 채무재조정 결의(이하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법원은 2017. 4. 21.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채권 포기 내지 면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대한 해석 및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에 대하여
가.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회사채 매입대금에서 회사채의 실제가치, 즉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회사채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회사채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만약 분식회계된 재무제표 및 그 거짓 기재된 회계정보를 적발하지 못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신용평가기관이 해당 기업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수익률이 결정된다면, 회사채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고평가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따라 회사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취득 시점에 즉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고평가된 회사채 취득금액과 실제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에 따라 형성되었어야 할 정상취득가격의 차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회사채 취득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중요사항에 허위 기재가 있는 재무제표를 믿고 이 사건 각 회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의 손해는 ‘회사채를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므로, 정상취득가격, 즉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의 산정방식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설령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이후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적 상환능력이 대폭 개선되어 우연히 사채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분식회계 등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회사채를 정상가격과 달리 비싼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이로써 전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각 회사채 원리금 상환분이나 이 사건 채무재조정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분 등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얻은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손익상계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대하여
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책임제한 적정성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 중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 중 30%로 각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제432조
참조판례
[1]1065)
[1]29)
[2]1428)
[2]256702 판결(공2025하
[2]1201)
[3]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3]1543)
[3]70437 판결
[3]5)
[3]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