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달하여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별도로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금수수료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2. 선고 2001노2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자인데, 부산에 소재한제1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로부터 예금유치부탁을 받은 사채중개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금고에 예금을 하면 정해진 이자 외에 따로 사채금리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사채를 조달하여 예금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자 이에 응하여 1998. 3. 18. 위 금고에 12억 8,000만 원을 6개월간 예금하고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금고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금고의 약관 등에서 정한 이자 외에 별도로 차금수수료 명목으로 6,9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69억 9,150만 원을 위 금고에 예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금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98,526,125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해진 이자 외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금수수료의 부담자가 제1상호신용금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바, 범의와 관련된 직접증거로 볼 수 있는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은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심이 차금수수료의 부담자가 제1상호신용금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IMF 체재하에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로 예금 인출이 계속되는 바람에 예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할 위기에 직면한 제1상호신용금고가 '사채시장'의 급전이라도 빌려서 예금지급정지사태를 막아보기 위하여 1,300억 원 대에 달하는 사채를 브로커를 통하여 서울 명동과 부산지역에서 조달하여 100억 원 이상의 차금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부산지역의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성하여 제1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고 위 금고가 지급하는 거액의 차금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거래의 속성상 자금주와 계속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중개브로커 공소외 4가 자금주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제1상호신용금고인 점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쉽게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제반 정황을 꼼꼼히 살펴 보아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범의를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제1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면, 콘도사업을 하는 공소외 4의 친구가 부동산을 담보로 위 예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그 친구가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공소외 4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그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먼저,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차금수수료를 노리고 거액을 예금하면서 과연 공소외 4의 말대로 그의 친구가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차금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친구라는 사람의 금고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 그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터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을 믿었다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1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지, 실제로 콘도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공판기록 26면, 수사기록 267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차금수수료의 전달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제1상호신용금고측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4가 금고로부터 차금수수료를 받은 직후 금고 대표이사실 옆 빈방에서 이를 전달받은 적도 있고(수사기록 110면), 또한 피고인이 지정한 제2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 4로부터 차금수수료를 전달받을 때에도 제1상호신용금고 직원이 공소외 4와 같이 와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56, 457면), 또한 당시 부산 일대 금융가에는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사채를 조성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부산에서 사채업을 해와 그 일대 금융기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차금수수료가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나오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예금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지불정지사태가 나더라도 예금액 전액이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제1상호신용금고가 차금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성할 정도로 부실한 줄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금고에 다액의 사채를 예금할 리 없다는 피고의 변소도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돈(차금수수료)이야 금고에서 나오지만, 위락시설을 짓는 공소외 4의 친구의 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다."(수사기록 458면)는 피고인 진술 자체에서도 차금수수료의 최종부담자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차금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1상호신용금고임을 알았다는 점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금수수료가 제1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채증을 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2. 선고 2001노2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자인데, 부산에 소재한제1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1로부터 예금유치부탁을 받은 사채중개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위 금고에 예금을 하면 정해진 이자 외에 따로 사채금리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차금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사채를 조달하여 예금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자 이에 응하여 1998. 3. 18. 위 금고에 12억 8,000만 원을 6개월간 예금하고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위 금고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금고의 약관 등에서 정한 이자 외에 별도로 차금수수료 명목으로 6,9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69억 9,150만 원을 위 금고에 예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금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98,526,125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해진 이자 외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금수수료의 부담자가 제1상호신용금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바, 범의와 관련된 직접증거로 볼 수 있는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은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심이 차금수수료의 부담자가 제1상호신용금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IMF 체재하에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로 예금 인출이 계속되는 바람에 예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할 위기에 직면한 제1상호신용금고가 '사채시장'의 급전이라도 빌려서 예금지급정지사태를 막아보기 위하여 1,300억 원 대에 달하는 사채를 브로커를 통하여 서울 명동과 부산지역에서 조달하여 100억 원 이상의 차금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편승하여 부산지역의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사채를 조성하여 제1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고 위 금고가 지급하는 거액의 차금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 거래의 속성상 자금주와 계속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중개브로커 공소외 4가 자금주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제1상호신용금고인 점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쉽게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고,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제반 정황을 꼼꼼히 살펴 보아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그 범의를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제1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면, 콘도사업을 하는 공소외 4의 친구가 부동산을 담보로 위 예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그 친구가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공소외 4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그 변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이 가지 않는다.
먼저,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차금수수료를 노리고 거액을 예금하면서 과연 공소외 4의 말대로 그의 친구가 차금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차금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친구라는 사람의 금고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 그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터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을 믿었다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제1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지, 실제로 콘도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공판기록 26면, 수사기록 267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음으로 차금수수료의 전달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제1상호신용금고측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외 4가 금고로부터 차금수수료를 받은 직후 금고 대표이사실 옆 빈방에서 이를 전달받은 적도 있고(수사기록 110면), 또한 피고인이 지정한 제2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 4로부터 차금수수료를 전달받을 때에도 제1상호신용금고 직원이 공소외 4와 같이 와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56, 457면), 또한 당시 부산 일대 금융가에는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사채를 조성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부산에서 사채업을 해와 그 일대 금융기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차금수수료가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나오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예금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제1상호신용금고에서 지불정지사태가 나더라도 예금액 전액이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제1상호신용금고가 차금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성할 정도로 부실한 줄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금고에 다액의 사채를 예금할 리 없다는 피고의 변소도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돈(차금수수료)이야 금고에서 나오지만, 위락시설을 짓는 공소외 4의 친구의 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다."(수사기록 458면)는 피고인 진술 자체에서도 차금수수료의 최종부담자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차금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1상호신용금고임을 알았다는 점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금수수료가 제1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지급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채증을 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