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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2도2642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5. 10. 선고 2002노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2001. 3. 8. 11:3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기계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피해자가 이유 없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와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피해자도 "그가 2001. 3. 8. 11:40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기계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소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1]2425)
[1]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1]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1368)
[1]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1]2044)
[1]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1]2365)
[1]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1]2367)
[1]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1211)
[1]대법원 2001. 5. 25. 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1541)
[1]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