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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2003-06-10 선고 2002다67628 판결]

판시사항

구 주소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소장부본을 ‘창구교부’받은 피고에 대하여 당시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우편송달통지 업무처리로 인하여 변론기일소환장이 발송송달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는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9. 4. 16. 송무예규 제712호)에 따라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되어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송달이 잘못되었고 나아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옥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5. 선고 2002나2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주소 1 생략)(이하 ‘구 주소’라고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1. 7. 7. 파주시 (주소 2 생략)(이하 ‘신 주소’라고 한다)으로 이사를 하면서(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같은 해 6. 26. 이루어졌다.)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그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구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신 주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1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구 주소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주소이전신고에 따라 위 서류들이 신 주소 관할우체국으로 전송된 이후 2회에 걸쳐 각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다가 같은 달 26. 신 주소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피고에게 직접 교부되어 송달되었다(우편송달통지서상 송달장소란에는 ‘○○우체국 창구교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위와 같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 11. 3.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같은 달 11. 16. 10:00)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2. 같은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같은 달 23. 10:00, 구 주소로 송달한 판결선고기일소환장도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었다.)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 재판장은 2001. 12. 6.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같은 날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같은 달 21.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2002. 3. 22.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은, 당초 소장부본부터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스스로 제1심법원에 문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주소변경 사실을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01. 7. 7.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이사를 하면서 구 주소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 우편집배원은 피고가 이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편집배원으로서는 관련 송무예규(‘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개정 1999. 4. 16. 송무예규 제712호)에 따라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하여 송달받을 자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장소로 기재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나타냈어야 함에도(아울러 신 주소를 함께 기재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의 우편송달통지서의 송달장소란에 그러한 기재 없이 단지 ‘○○우체국 창구교부’라고만 기재한 잘못이 있고, 그 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주사보는 피고가 구 주소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구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주소이전신고로 인한 3개월의 전송기간이 경과되어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송달이 잘못되었고 나아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데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보다도 우편집배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있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85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