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신축 또는 소제기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의 조사가 있은 2001. 1. 27.로부터 1월이 지난 2001. 3. 1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에 관한 확인의 소의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방에 대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의 조사가 있은 2001. 1. 27.로부터 1월이 지난 2001. 3. 1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에 관한 확인의 소의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방에 대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43조, 제1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