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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판시사항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2. 선고 2001나251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고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만일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3. 10. 2.과 1994. 4. 22.의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다음 1996. 3.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 1이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5가합4779호로써 1993. 9.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6. 5. 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다시 분할된 이 사건 제4, 5토지 중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3.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1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의 시가 및 매매대금 액수,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 스스로 가처분등기가 담보조로 마쳐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② 종전 소송에서 이해관계인인 소외 2가 소외 1의 위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이미 변제하였고, ③ 종전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증언한 소외 4는 위증죄로, 위 피고는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후, 마치 이 사건 약정이 진정한 매매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3. 소외 3 명의의 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위 확정판결(갑 제5호증의 1)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툼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원심이 내세우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된 결과, 소외 1의 부인이 배척된 채 위 피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위 매매계약 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이고, 특히 종전 소송의 법원은, 위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각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점, 위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대여금 3,000만 원의 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백만 원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와 소외 1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두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내세우는 공탁 주장(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 1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사건의 원고)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고,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로서는 원심이 내세운 위 ③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소외 4)이 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위 법률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위 피고가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위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피고 3. 소외 3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