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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나405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전국농지개량조합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보충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참조조문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