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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1후27 판결]

판시사항

전자파 방해 차단용 금속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간행물에 기재된 '금속합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전자파 방해 차단용 금속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가 위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석영)
【피고, 상고인】 하이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고진공산업)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석재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8. 선고 99허5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의 발명'이라 한다)은 자성 스퍼터링법으로 Au(금), Ag(은), Al(알루미늄), Cu(동), Ni(니켈)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스테인레스강과 합금한 것을 타겟(금속)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모재에 밀착성과 두께 균일성이 뛰어난 금속피막을 형성함으로써 전자파 방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금속피막 형성방법을 제공하는 것인데, 위 구성 중 자성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모재에 금속피막을 형성하는 구성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고, 또한 위 구성 중 나머지 "스테인레스강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금속으로 하고 금, 은, 알루미늄, 동, 니켈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스테인레스강과 합쳐서 되는 합금"을 타겟으로 사용하는 구성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간행물인 갑 제8호증에 알루미늄, 크롬, 니켈, 스테인레스, 금, 은, 동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이 합성수지재 기체 위에 스퍼터링법에 의하여 피막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재 중 금속 또는 금속합금은 스테인레스강과 금, 은, 동 등 나열된 금속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이들을 합금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1항의 발명 중 합금에 관한 위 나머지 구성 부분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공지되었다 할 것이고, 제1항의 발명이 이들 공지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8호증에는 "기체(1)의 표면에 진공증착법, 이온플레이팅법, 스퍼터링법, 기상(氣相)도금법(CVD) 등의 기상증착수단에 의하여 알루미늄, 크롬, 니켈, 스테인레스, 금, 은, 동, 놋쇠 등의 금속 또는 금속합금을 박막형태로 증착형성시켜 금속증착층(2)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기록 104면 우측 상단 칼럼 위에서 6행 내지 12행), '금속 또는 이들의 금속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스테인레스 및 놋쇠는 금속합금이라는 점, 갑 제8호증의 기재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갑 제8호증의 발명이 스테인레스강에 위 금속들 중 일부를 합금한 것을 사용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제1항의 발명에서 전도성이 좋은 금, 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비철금속과 스테인레스강의 합금을 타겟으로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증착입자의 방출이 쉽고 전도성이 우수한 비철금속을 플라스틱 모재의 표면에 먼저 적층한 후 상대적으로 입자의 방출이 어려운 스테인레스강의 입자를 뒤에 적층시켜서 종래 방법에 비해 내구성, 내식성 및 표면강도와 전도성이 우수한 피막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갑 제8호증의 발명에서는 달성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8호증에 기재된 '금속 또는 금속합금'은 그 앞에 나열된 요소를 단순히 지칭하는 단어에 불과할 뿐 그들 요소를 다시 서로 합금한 것, 특히 스테인레스강과 나머지 금속 중 일부를 서로 합금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8호증에 기재된 '금속합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가 갑 제8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은 증거의 해석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