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2. 선고 2001누1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 법리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그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인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2. 선고 2001누1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 법리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그 인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와 인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