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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1두458 판결]

판시사항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8. 선고 2000누6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71조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