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6. 13. 선고 99노2628, 2001노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1. 6. 13. 선고 99노2628, 2001노2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1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0조, 제368조, 제370조,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