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3] 한국○○○○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3] 한국○○○○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동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6. 14. 선고 2001노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국○○○○노동조합(아래에서는 '○○○○노조'라고 한다) 산하 한국○○○○원 지부(아래에서는 '○○○○원지부'라고 한다)는 200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였음에도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가 2000. 10. 들어 1999. 12.경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 중 한국○○○○원(아래에서는 '○○○○원'이라고 한다)의 전기·기계 등 각종 시설관리 부문의 민영화·민간위탁 계획(아래에서는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라고 한다)을 2000. 말까지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여 노조측에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뒤부터, 노조측이 본격적으로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에 반대하여 전면파업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고, 노조측 발행의 각종 유인물(노조속보·보도자료·성명서 등)을 보면 ○○○○원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시발점으로 파악하여 그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원 현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도 수사과정에서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의 추진을 저지하여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2000.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비록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자체에 반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를 오해하거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원장인 ○○○○노조가 ○○○○원지부 노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한 경위 및 피고인 1이 ○○○○노조 간부들과 함께 ○○○○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원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지부 노조원들이 ○○○○원 건물의 난방공급을 중단하여 각종 시설물과 장비들을 손괴하고 건물 안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소음으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제1심판결 제1항의 각 호 판시의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사이의 죄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위력으로 ○○○○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00. 12. 13.부터 2001. 1. 19.까지 난방공급을 중단하여 각종 장비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의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심까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지난 후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과 제1심은, 2000. 11. 22.부터 2001. 1. 19. 사이에 발생한 수차에 걸친 난방공급 중단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장비 손괴의 범죄사실을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의 전면파업을 통한 ○○○○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인데,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동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6. 14. 선고 2001노7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국○○○○노동조합(아래에서는 '○○○○노조'라고 한다) 산하 한국○○○○원 지부(아래에서는 '○○○○원지부'라고 한다)는 200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용자측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과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벌였음에도 완전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가, 정부가 2000. 10. 들어 1999. 12.경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 중 한국○○○○원(아래에서는 '○○○○원'이라고 한다)의 전기·기계 등 각종 시설관리 부문의 민영화·민간위탁 계획(아래에서는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라고 한다)을 2000. 말까지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여 노조측에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뒤부터, 노조측이 본격적으로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에 반대하여 전면파업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고, 노조측 발행의 각종 유인물(노조속보·보도자료·성명서 등)을 보면 ○○○○원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시발점으로 파악하여 그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원 현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도 수사과정에서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의 추진을 저지하여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을 2000.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비록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자체에 반대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를 오해하거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원장인 ○○○○노조가 ○○○○원지부 노조원들에게 구체적인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한 경위 및 피고인 1이 ○○○○노조 간부들과 함께 ○○○○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원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지부 노조원들이 ○○○○원 건물의 난방공급을 중단하여 각종 시설물과 장비들을 손괴하고 건물 안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소음으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제1심판결 제1항의 각 호 판시의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사이의 죄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 노조원들로 하여금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위력으로 ○○○○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00. 12. 13.부터 2001. 1. 19.까지 난방공급을 중단하여 각종 장비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의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심까지 다투지 않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지난 후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과 제1심은, 2000. 11. 22.부터 2001. 1. 19. 사이에 발생한 수차에 걸친 난방공급 중단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장비 손괴의 범죄사실을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의 전면파업을 통한 ○○○○원 업무방해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인데, 원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1조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3] 형법 제20조, 제3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4]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36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1290)
[1]1798)
[2]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2]927)
[2]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2]1839)
[2]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