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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리마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3. 18. 선고 2024나211166, 211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원고를 위한 선정자(이하 ‘원고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원고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선정자 3, 원고선정자 7,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를 위한 선정자(이하 ‘피고선정자’라고 하고, 피고 종중과 피고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2, 피고선정자 3 및 망 소외 1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종중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소외 1은 2022.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자 4, 원고선정자 5, 원고선정자 6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23. 3. 15.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1/3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재산상속과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소유자 명의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명의인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외 3, 소외 5, 소외 4의 촌수가 상당히 떨어진 방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선정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 3 등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시기에 종원들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번복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인 ‘원고들과 피고선정자들이 속한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사정 당시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혀지거나 심리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중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체 여부조차 불분명한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후 ‘그들이 속한 종중’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 종중,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종중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종중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당사자 원고를 위한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선정당사자 ○○○종중을 위한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