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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가처분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1다73206 판결]

판시사항

"춘천옥"이라는 명칭이 특정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특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신청인, 상고인】 대일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1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신청인이 춘천 지역에서 채굴되는 연옥(軟玉) 원석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춘천옥"이라는 명칭은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 또는 이를 재료로 가공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옥 가공제품 또는 그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신청인이 "춘천옥"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옥 가공제품의 재료가 춘천 지역에서 채굴된 연옥 원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신청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