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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판시사항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판결요지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5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과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쌀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경부터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쌀을 공동구매하여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소외인에게 송금하고 소외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동구매한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피고 2의 점포에서 일괄 배송받아 분배하다가, 그 후 일시 각자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 2월경 ○○○○○이라는 상호로 쌀 보관 및 포장공장을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한 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하여 포장공장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각자 금 1,000만 원 내지 금 2,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포장공장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소외인과 피고 1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설립된 ○○○○○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가 찍힌 비닐포장지에 넣어 각자의 점포에 배송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배송받은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외인 또는 피고 1에게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 사장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비닐포장지에는 각자 운영하는 점포명(즉, △△점, □□점, ◇◇점 등)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부산지역 전체에 대리점 형태의 체인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은,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소외인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시 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나 피고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동업체를 형성하여 쌀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쌀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이 원고를 찾아가서 쌀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동구매한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구매하는 쌀의 보관 및 포장장소가 필요하므로, 조합원 전원이 출자하여 쌀의 보관 및 포장업체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을 설립하였으며 일부 조합원은 그 설립비용을 실제로 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외인에게 송금한 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소외인과 피고들은 쌀 구입대금 및 ○○○○○의 설립비용에 관하여 전원 출자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조합의 사업은 그 종류나 성질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조합원 전원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공동구매하여 함께 설립한 공장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경우라도 그 쌀을 구매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쌀직판장'이라는 동일한 상호하에 각 그 영업장소가 소재한 곳의 지역 동명을 나타내는 '…점'을 부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쌀 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 판매업을 동업하였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 도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쌀을 구매하여 ○○○○○에서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하여 각 조합원의 쌀 판매업체에 배송하는 사업'은 상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동업체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쌀 구입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 일부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