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18. 선고 2000나5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참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 제10조 제1항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귀 연합회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 연합회에 예치 및 투자한 제예탁금(일시예탁, 통지예탁, 신용예탁, 특별예탁) 및 예탁금상환준비금, 계통기구 출자금을 본 대출 약정 전 예치 또는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 제1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 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질권설정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조치한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무가 위 질권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별단예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탁금 반환채무의 부담이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서 부담한 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파산법상 부인권 및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피고, 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18. 선고 2000나58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참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 제10조 제1항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귀 연합회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 연합회에 예치 및 투자한 제예탁금(일시예탁, 통지예탁, 신용예탁, 특별예탁) 및 예탁금상환준비금, 계통기구 출자금을 본 대출 약정 전 예치 또는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 제1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 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질권설정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조치한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무가 위 질권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별단예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탁금 반환채무의 부담이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서 부담한 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파산법상 부인권 및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 [2]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 [3]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참조판례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