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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저축금반환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판시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판결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7. 선고 2000나51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각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에 비추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상계금지를 규정한 신탁법 제20조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도 수익자가 가입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증권환매청구권 등과 다른 신탁재산의 그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부가적 판단이라 할 것인데, 위탁회사인 피고는 그와 같은 상계를 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참조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