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2. 15. 선고 99나6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 및 비산신협 정관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비산신협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적어도 출자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공동유대의 요건은 신용협동조합의 인적단체의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 이후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된 것)이 비조합원도 예탁금 및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승낙하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기는 하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그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산신협으로부터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산신협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예탁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고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여기서 예금 등이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受入)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의미하고(제2조 제2호 (바)목),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제2조 3호),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제2조 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보험사고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를 의미하고(제1종 보험사고 : 제2조 제7호 (가)목), 피고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비산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예탁금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예탁금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비산신협의 지급정지로 이 사건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 상당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2. 15. 선고 99나6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 및 비산신협 정관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비산신협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적어도 출자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공동유대의 요건은 신용협동조합의 인적단체의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 이후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된 것)이 비조합원도 예탁금 및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승낙하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기는 하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그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산신협으로부터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산신협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예탁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고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여기서 예금 등이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受入)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의미하고(제2조 제2호 (바)목),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제2조 3호),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제2조 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보험사고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를 의미하고(제1종 보험사고 : 제2조 제7호 (가)목), 피고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비산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예탁금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예탁금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비산신협의 지급정지로 이 사건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 상당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참조조문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0조 제1항 /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0조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바)목,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