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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1-07-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2000나32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고, 이는 다만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여 준 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며, 이 사건 조정금액은 이 사례금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이 사건 조정금액이 과세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그 조정과정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를 주장하여도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변제할 채무의 지정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각 보험금채무와는 다른 종류의 채무로 판단되는 위 사례금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으로 원고의 임의충당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민법 제47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각 보험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심이, 만약 이 사건 조정금액이 과세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그 원천징수세액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참조조문

[1] 보험업법 제5조 제3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156조 제1항 제4호 /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3] 민법 제479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2001)
[2]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
[2]2959)
[2]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공1993상
[2]704)
[2]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공1994하
[2]2797)
[3]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3]13982)
[3]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