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4의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소외인 변호사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강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탈취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까지 취득한 경우에 그 기판력의 존속 중에도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원상회복을 봉쇄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46조 후단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6. 12. 23.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위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위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1997. 9. 26.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7. 9. 23. 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준재심소송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46조 후단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 및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1980. 6. 17.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제146조 후단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위 증여계약이 피고 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이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방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4의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소외인 변호사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강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탈취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판력까지 취득한 경우에 그 기판력의 존속 중에도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해석하여 원상회복을 봉쇄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적용되는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46조 후단의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소전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6. 12. 23.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위 준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위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1997. 9. 26.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7. 9. 23. 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146조 후단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준재심소송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46조 후단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 및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1980. 6. 17.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소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민법 제146조 후단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위 증여계약이 피고 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원고들이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피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피고 3, 피고 4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방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