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쟁 항공회사와 함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위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경쟁 항공회사와 함께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상대방(피신청인)보조참가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5. 12. 자 2000루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정부와 사이에 1997. 11. 7.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계림 간 국제항공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국 각 1개씩 지정항공사가 주 3회 공동운항하기로 하되,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취항에 앞서 상대국 지정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8. 1. 24.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신청인을 지정항공사로 지정하여 노선을 배분하면서 항공법 및 항공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노선면허 신청,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상무협정의 체결 및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다. 신청인은 중국 민용항공총국(民用航空總局, 이하 '민항총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중국 측 지정항공사로 지정·통보된 남방항공공사(南方航空公司, 이하 '남방항공'이라 한다)와 수차례에 걸쳐 공식 상협회의 및 비공식 접촉을 벌인 결과 1999. 11. 3. 상무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어 신청인이 1999. 11. 5. 피신청인에게 위 상무협정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고,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같은 달 2일 경영허가를, 같은 달 7일 취항허가를 각 취득한 뒤, 같은 달 12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여객) 노선면허(이하 '노선면허'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9. 12. 10. 신청인에 대하여,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아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위 인가신청과 노선면허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같은 달 16일에는 신청인에게, 운수권을 배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하지 않음으로써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1999. 12. 30.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하고, 같은 달 31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국 측에 우리 나라 측 지정항공사가 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참가인은 2000. 3. 9. 남방항공과 상무협정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0일 피신청인에게 그 인가신청 및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일 그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2000. 3. 30. 이 사건 노선에 관한 취항허가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4월 3일 위 노선에 취항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4일 경영허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권을 배분하고 노선면허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서울행정법원 2000구7895호로 노선권배분처분 취소소송을, 같은 달 28일 같은 법원 2000구8713호로 노선면허처분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2. 원심결정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존속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노선면허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노선배분 실효통보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노선면허신청 거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신청인이 즉시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노선면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신청인의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재항고이유의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종래 가지던 전세계 또는 중국 내 노선의 점유율이 증대되어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이익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선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연계되는 노선망의 개발이나 국제항공계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신청인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종전보다 그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바, 가사 그러한 상대적 손해가 본안소송종료시까지 잠정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아직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정지되면 이 사건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없게 되어 신청인도 참가인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법 제132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9조 제2항 제1호, 제30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에 따른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효력정지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청인이 참가인과 함께 그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은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상대방,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상대방(피신청인)보조참가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5. 12. 자 2000루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민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정부와 사이에 1997. 11. 7.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계림 간 국제항공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국 각 1개씩 지정항공사가 주 3회 공동운항하기로 하되,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취항에 앞서 상대국 지정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8. 1. 24.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신청인을 지정항공사로 지정하여 노선을 배분하면서 항공법 및 항공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노선면허 신청,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상무협정의 체결 및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다. 신청인은 중국 민용항공총국(民用航空總局, 이하 '민항총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중국 측 지정항공사로 지정·통보된 남방항공공사(南方航空公司, 이하 '남방항공'이라 한다)와 수차례에 걸쳐 공식 상협회의 및 비공식 접촉을 벌인 결과 1999. 11. 3. 상무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어 신청인이 1999. 11. 5. 피신청인에게 위 상무협정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고,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같은 달 2일 경영허가를, 같은 달 7일 취항허가를 각 취득한 뒤, 같은 달 12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국제선 정기항공운송사업(여객) 노선면허(이하 '노선면허'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9. 12. 10. 신청인에 대하여,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아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위 인가신청과 노선면허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같은 달 16일에는 신청인에게, 운수권을 배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하지 않음으로써 노선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1999. 12. 30.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하고, 같은 달 31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국 측에 우리 나라 측 지정항공사가 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참가인은 2000. 3. 9. 남방항공과 상무협정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0일 피신청인에게 그 인가신청 및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일 그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 민항총국으로부터 2000. 3. 30. 이 사건 노선에 관한 취항허가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4월 3일 위 노선에 취항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4일 경영허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권을 배분하고 노선면허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서울행정법원 2000구7895호로 노선권배분처분 취소소송을, 같은 달 28일 같은 법원 2000구8713호로 노선면허처분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2. 원심결정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존속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노선면허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노선배분 실효통보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노선면허신청 거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신청인이 즉시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노선면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신청인의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재항고이유의 판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종래 가지던 전세계 또는 중국 내 노선의 점유율이 증대되어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이익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선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연계되는 노선망의 개발이나 국제항공계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신청인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종전보다 그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바, 가사 그러한 상대적 손해가 본안소송종료시까지 잠정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아직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그러한 손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침해로 인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정지되면 이 사건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없게 되어 신청인도 참가인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법 제132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9조 제2항 제1호, 제30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에 따른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효력정지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청인이 참가인과 함께 그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그 인가 여부는 다시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은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은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항공법 제132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9조 제2항 제1호, 제302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
[1]1526)
[1]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
[1]2419)
[1]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1]2824)
[1]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1]3544)
[1]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1]2532)
[1]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