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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09-27 선고 2000두7933 판결]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의 효력 유무(유효)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무효인 고시에 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호, 제3조 제2항, 제4항,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등 관계 법령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자로 하여금 허가기준의 하나로 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권자인 피고가 제정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신고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이라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특정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지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상위법규의 위임근거가 없이 제정되었거나 그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위 대상지역 일대의 특수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그 지역 거주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위 허가기준이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령상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고시 내용은 유효하고, 이에 근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불허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인 고시에 기한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기준을 정하였고, 그 허가기준이 적법·유효한 이상, 위 고시 시행 이전에는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충전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어 그 지역에 이미 약 15개의 업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6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1668)
[1]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1516)
[1]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1626)
[1]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1]2302)
[1]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1895)
[1]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