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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두7254 판결]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농수산물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합동농산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국제청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안산국제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새날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2000누4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시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지방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바,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니, 피고가 1995. 6. 26. 피고보조참가인을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199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 지정유효기간을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므로 2001. 12. 31. 3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7조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1]3544)
[1]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공1997상
[1]411)
[1]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공1997하
[1]2532)
[1]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공1999상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