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1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는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 소유의 건물의 마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소정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16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는 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고, 원고가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 소유의 건물의 마당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소정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참조조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제40조, 제80조의2, 구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