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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6. 0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乙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준재심피고), 상고인】 ○○○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강구태 외 1인)
【피고(준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준재심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5. 29. 선고 2023재나2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인(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9836)은 2014. 10. 15.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15963)은 2015. 6. 8. ‘망인은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준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7. 1. 25. 원고에게 준재심대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재심대상사건의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 원고의 대리권 흠결이 있고 망인이 이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61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