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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대법원 2000-08-18 선고 2000도1914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4. 27. 선고 200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 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심야의 여관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공소외인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참조조문

[1] 형법 제297조 / [2] 형법 제297조 / [3] 형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4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1556)
[1]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1644)
[1]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1]950)
[1]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1]2275)
[1]1695)
[3]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
[3]917)
[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3652)
[3]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