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99나4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피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0. 선고 99나4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보증보험업의 경우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피고가 원고는 그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를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상 주채무자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517 판결(공1997상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