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형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1993. 1. 29. 위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5.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8. 2. 16. 소외 1이 형인 소외 2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그 후 1998. 6. 16.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위 증여세 및 가산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금고와 피고의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인 피고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9. 선고 2000나2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형인 소외 2에게 양도하고 1993. 1. 29. 위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95.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시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2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8. 2. 16. 소외 1이 형인 소외 2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그 후 1998. 6. 16.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위 증여세 및 가산금 127,417,62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 및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소외 금고와 피고의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증여세와는 과세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담보물권자인 피고로서는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위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부과될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71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