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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1172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1. 선고 2000나16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그 목적물들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그 목적물들의 이용가치면에서 경락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한 대금이 분할매각의 경우에 비하여 고가로 되어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게 된 때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각 목적물상에 설정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배당액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일괄경매에 장애가 생기므로 그 법 제655조는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각 목적물의 개별대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기를 그 목적물의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按分)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 신청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유찰로 4차 저감된 최저경매가액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고 신청의 추가경매목적물 감정가액에서 저감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각 비율로 안분하는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전후 각기 신청된 경매목적물의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