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9나67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상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원고 1이 운전하던 택시가 전복되는 바람에 위 원고 1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상에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피고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수원지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고속도로 63.6㎞ 구간을 3개 순찰조로 하여금 1일 8시간씩 3교대로 순찰하도록 해왔고, 사고 당일 23:47경 사고지점을 지나갈 당시 자동차 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작물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2(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제1심이 손익상계를 한 장해급여 7,331,780원은 장애보상연금 중 원고 1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한 2년분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1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모두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1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으로 받은 2년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9나67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 중 2차로상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원고 1이 운전하던 택시가 전복되는 바람에 위 원고 1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상에 자동차 타이어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점유·관리하는 피고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수원지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고속도로 63.6㎞ 구간을 3개 순찰조로 하여금 1일 8시간씩 3교대로 순찰하도록 해왔고, 사고 당일 23:47경 사고지점을 지나갈 당시 자동차 타이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작물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또는 사고에 대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의 2(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제1심이 손익상계를 한 장해급여 7,331,780원은 장애보상연금 중 원고 1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한 2년분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1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았을 금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모두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 1이 장해보상연금 중 선급금으로 받은 2년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