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1. 선고 99나87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신축 분양 중이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1층 상가 중 1층 101호를 분양받았다가 그 후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인 위 상가 1층 102호로 변경하였는데, 처음 분양받은 위 1층 101호의 분양면적은 분양계약서상 45평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전용면적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그 분양면적이 전용면적만으로 45평이 되는 것인양 분양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위 1층 101호에 갈음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이 전용면적 45평(148.76㎡) 공유면적 17.10평(56.547㎡)인 것처럼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보다 넓은 148.76㎡로 표시되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등기를 마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제 분양면적을 초과한 부분 즉, 전용면적 40.973㎡(공용면적 15.57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지하 4층 주거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중 1층 102호로서 이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인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 위 1층 102호 148.76㎡ 중 일부 면적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1. 선고 99나87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신축 분양 중이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1층 상가 중 1층 101호를 분양받았다가 그 후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인 위 상가 1층 102호로 변경하였는데, 처음 분양받은 위 1층 101호의 분양면적은 분양계약서상 45평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전용면적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그 분양면적이 전용면적만으로 45평이 되는 것인양 분양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다른 관계서류와 함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 주식회사에 제시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위 1층 101호에 갈음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이 전용면적 45평(148.76㎡) 공유면적 17.10평(56.547㎡)인 것처럼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보다 넓은 148.76㎡로 표시되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가 실제로 분양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등기를 마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제 분양면적을 초과한 부분 즉, 전용면적 40.973㎡(공용면적 15.57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지하 4층 주거용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중 1층 102호로서 이는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인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인 위 1층 102호 148.76㎡ 중 일부 면적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다면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