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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토지 매수인이 그 일부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토지 매수인이 그 일부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1. 선고 99나454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6. 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금 99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위 토지상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 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를 원고들 명의로 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는 1996. 4. 10.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9월 초순경(원심판결의 '같은 해 9월 초순경'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하였고, 같은 해 11월 26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17세대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분양업무도 진행하여 위 17세대 중 이 사건 101호를 제외한 11세대를 분양하고 5세대를 임대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11세대의 수분양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연립주택이 완공되고 16세대가 분양 또는 임대되었음에도 위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1997.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그 대금을 금 2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 중에서 제3자에 분양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한 유일한 세대인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오로지 피고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도록 하여 토지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1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판시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무효인 위 1997. 11. 25. 자 계약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1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나중에 부담하게 되는 반대채무에 해당할 뿐이지, 위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원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토지대금 지급에 따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들은 주위적 주장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01호에 관한 계약이 유효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101호에 관한 위 법률행위는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위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그 효력의 발생 자체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