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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07-27 선고 1999두9919 판결]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등록대상의 하나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됨은 물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목 및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입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입목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지반인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물건으로 소유권이 공시되었으니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의 조성비용, 체육시설금 21,906,773원, 개업비용 중 62,251,670원 부분 등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카펫 등 비품 202,081,993원 상당이 이 사건 골프장용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등록대상의 하나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자연상태 그대로인 이 사건 잔여면적 중의 토지 283,396㎡에 관하여, 이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조경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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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8. 12. 선고 1996구1777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928,807, 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682,431,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88. 12.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이천군 ○○ 산 76외 2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골프장(27홀) 사업인가를 얻어서 골프장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1994. 6. 2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18홀)으로 등록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소위 간주취득)함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금 4,315,592,100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해 7. 29. 자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신고납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취득세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토지 등 12개의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당기증가액으로 산출하고, 위 당기증가액에서 기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취득세 및 비과세분을 공제하여 차인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시 중과세분과 일반과세분으로 나누어, 이를 토대로 피고는 1995. 8. 8. 원고에게 취득세추징액으로 금 3,068,360,54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같은해 11. 27자 결정으로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3,039, 379,7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1996. 3. 28.자 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추징액을 금 2,928,807,6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 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3항 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2조의3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4조의3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에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해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제2호로 주차장 및 도로, 제3호로 조정지, 제4호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제5호로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 본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인 법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골프장이라는 부분은 과세요건으로서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고,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1의 2 골프장에 관한 규정은 타 법률의 시행령의 등록사항을 과세요건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과 모법인 법 제112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지방세법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골프장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와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골프장의 범위를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골프장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형보존지역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골프장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284,891㎡중 국유림 대부면적 1,495㎡를 차감한 283,396㎡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지역으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갑 제3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 갑 제4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정준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1994. 6. 29. 골프장 토지를 등록하면서 위 사업부지로 인가된 이 사건 토지 1,726,590㎡ 중 18홀 개장면적으로 사용면적 852,635㎡, 잔여면적 284,891㎡ 합계 1,137,526㎡를 우선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156,793㎡의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우선 등록한 사용면적 중 31,905㎡, 잔여면적 중 1,495㎡이 각각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다.
그런데 위 잔여면적 284,891㎡는 골프장 코스 밖에 위치하고 절토나 성토 등 골프장조성을 위한 어떠한 공사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존녹지지역으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금액은 금 8,184,045,3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골프장 토지 등록시 잔여면적으로 등록한 284,891㎡는 골프장의 조경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잔여면적 284,891㎡ 중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면적 1,495㎡을 제외한 283,396㎡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전체 취득금액이 금 8,184,045,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전체 취득금액 중 18홀 개장면적 비율 70.33%{= (위 18홀 등록면적 1,137,526 - 국유림 면적 33,400) / (이 사건 토지 면적 1,726,590 - 국유림 면적 156,793) × 100}에 상당한 개장부분 취득금액은 금 5,755,839,050원(= 8,184,045,300원 × 0.7033,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 중 원형보존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25.66%{= 283,396 / (위 18홀 등록면적 1,137,526 - 국유림 면적 33,400)}에 상당하는 원형보존지역 부분 취득가액은 금 1,476,948,300원(= 5,755,839,050원 × 0.2566)이 되며, 여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인 금 230,403,920원{본세 192,003,270원 (1,476,948,300원 × 추징세율 13%) + 가산세 38,400,650원 (192,003,270원 × 가산세율 20%)}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입목계정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입목구입 및 식재비 금 3,084,454,308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민법 등 현행법 체계상 입목 자체는 엄연히 토지나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또 현행 지방세법도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입목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입목을 구입하고 이를 토지에 식재한 비용은 그것이 식재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나아가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경공사비로서 골프장 조성(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비록 현행 지방세법이 입목을 토지, 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객체로 명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에 있어서 조경을 위하여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를 골프장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파악하여 중과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목구입 및 식재비에 대하여 이를 조경공사비로 보고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민체육시설 및 오폐수시설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① 국민체육시설인 축구장, 연습장 등 시설은 골프장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축구장 토목공사비 금 93,604,954원, 축구장 잔디파종비 금 8,778,560원, 골프연습장 공사비 금 12,588,170원 합계 금 114,971,684원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② 골프연습장 토지 101.50㎡는 골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③ 오폐수처리시설은 종래 독립건물이나 그 부속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오수정화시설 금 380,598,811원, 정수처리 설비공사 1차 기성금 109,090,910원과 68,409,090원, 정화시설 기성금 170,411,999원 합계 금 728,510,810원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 에 의하면 사무실·휴게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4조 에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는(건물)이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는 구축물(이란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잔교·독크 및 조선대·송유관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골프연습장 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은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골프연습장 토지는 골프연습장 관리동이 건축된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축구장은 우선 등록한 18홀 골프장 경계 밖에 있는 시설(잔디구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것이 위 법령 소정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축구장 토목공사비 금 93,604,954원, 축구장 잔디파종비 금 8,778,560원 합계 금 102,383,514원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법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세액인 금 15,971,820원{본세 13,309,850원(102,383,514원 × 추징세율 13%) + 가산세 2,661,970원 (13,309,850원 × 가산세율 20%)}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주차장 및 도로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골프장내 주차장 6,379㎡는 골프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도로 79,011㎡ 중 골프장 구역밖의 도로 및 골프장내 코스와 각종 골프연습장, 오물시설 등에 이르는 각종 도로는 골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치성 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의 토지 중 주차장 및 도로는 골프장으로서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1994. 6. 29. 위 주차장 및 도로를 골프장 면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조정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용면적으로 등록한 토지 중 조정지 14,512㎡는 초기 우수 및 오수처리를 위한 조정지로서 골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골프장의 토지 중 조정지는 골프장으로서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등록한 조정지 14,512㎡는 18홀 골프코스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카펫트 및 낙뇌방지기에 대한 중과세 문제

(가) 원고의 주장

집기 비품 등은 취득세 어느 항목을 보아도 과세근거가 없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카펫트 금 152,081,993원, 낙뢰방지기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카펫트 및 낙뢰방지기는 골프장안의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정준수, 이대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펫트는 클럽하우스, 락카실, 식당 등에 깔린 것으로 건물의 일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골프 내장객 등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인바, 그 비용은 체육활동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기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잔디공사비 금 3,566,241,298원, 그린, 티그라운드 금 852,913,342원, 체육시설 금 21,906,773원, 비품비용 금 202,081,993원, 개업비 금 62,251,670원 등에 대해서도 모두 중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항목들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비용들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이른바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2,682,431,890원(2,928,807,630원 - 230,403,920원 - 15,971,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 제111조 제3항 ,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현행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참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 부칙(1994. 6. 17.)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