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납세의무자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각 1, 2, 제3, 제4,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제4호증,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87. 8. 7. 화물운송업무를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4. 11. 9. 이용목적을 화물차차고지로 하여 당시의 허가권자인영일군수(그 후영일군이포항시에 통합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영일군수와 피고를 편의상 피고로 통칭한다)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1994. 11. 15.소외 손준호,이장우와 사이에 포항시 대송면옥명리 446 답2,317㎡,같은 리 447 답952㎡ 합계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86,142,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일인 1995. 3. 15. 매도인들에게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6,1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1,722,840원과 농어촌특별세 172,2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9. 7. 19.소외 주식회사 융진(이하 ‘융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및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 11. 10.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13,438,150원, 농어촌특별세 1,231,82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화물차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1994.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성광측량설계공사에 토지형질변경을 의뢰하고 1994. 12. 16.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포철4연관공단(지방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니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여 달라는한국토지공사의 요청을 내세워 원고 회사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4. 16.과 1998. 1. 13. 및 1999. 1. 29.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및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질의한 끝에 1999. 2. 6.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할 수 없고 매매만 가능하다는 최종회신을 받고 자금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1999. 7. 16. 이 사건 토지를 융진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허가권자인 피고의 토지형질변경금지 및 사용제한이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지방공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2조 (공업단지지정의 효력)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는 공업단지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원고 회사가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4. 11. 15.한국토지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향후 지정될 이 사건 공단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8호증,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93. 3. 16. 경상북도고시 제1993-92호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3. 15. 무렵에는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이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및제3항 제4호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96. 3. 15.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단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실(한국토지공사는 1997. 9. 2.에야 비로소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이미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정ㆍ고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정ㆍ고시된 후라도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당해 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법령상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형질변경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에 의하여 반려되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영일군의 민원사무처리부인 을 제 19호증의 1, 2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1994. 12. 16.이나 그 전후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국토지공사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관청인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협조요청을 근거로 내세워 행정지도나 행정권고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1994. 11. 25. 당시 대표이사인정준관의 명의로 성광측량설계공사에게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설계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광측량설계공사의 측량접수대장(갑 제7호증)에는 대상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측량설계를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성광측량설계공사에 측량설계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의 만료일인 1996. 3. 15. 이전에 허가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거나 허가가능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을 제10 내지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7. 4. 16.과 1998. 1. 13. 및 1999. 1. 29.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및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앞서 든 갑 제3호증과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1999. 7. 19.융진에게 매도하였는데, 융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1999. 10. 1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다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각 1, 2, 제3, 제4,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제4호증,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회사는 1987. 8. 7. 화물운송업무를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94. 11. 9. 이용목적을 화물차차고지로 하여 당시의 허가권자인영일군수(그 후영일군이포항시에 통합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영일군수와 피고를 편의상 피고로 통칭한다)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1994. 11. 15.소외 손준호,이장우와 사이에 포항시 대송면옥명리 446 답2,317㎡,같은 리 447 답952㎡ 합계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합계 86,142,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일인 1995. 3. 15. 매도인들에게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86,14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취득세 1,722,840원과 농어촌특별세 172,28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9. 7. 19.소외 주식회사 융진(이하 ‘융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및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 회사가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 11. 10.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13,438,150원, 농어촌특별세 1,231,82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화물차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1994.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성광측량설계공사에 토지형질변경을 의뢰하고 1994. 12. 16.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포철4연관공단(지방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니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여 달라는한국토지공사의 요청을 내세워 원고 회사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4. 16.과 1998. 1. 13. 및 1999. 1. 29.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및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질의한 끝에 1999. 2. 6.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은 할 수 없고 매매만 가능하다는 최종회신을 받고 자금회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1999. 7. 16. 이 사건 토지를 융진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허가권자인 피고의 토지형질변경금지 및 사용제한이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지방공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2조 (공업단지지정의 효력)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업단지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는 공업단지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농업ㆍ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취득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먼저 원고 회사가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4. 11. 15.한국토지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향후 지정될 이 사건 공단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제한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8호증,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93. 3. 16. 경상북도고시 제1993-92호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 3. 15. 무렵에는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이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및제3항 제4호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96. 3. 15.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단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실(한국토지공사는 1997. 9. 2.에야 비로소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이미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지정ㆍ고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정ㆍ고시된 후라도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당해 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어 199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단의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법령상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형질변경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에 의하여 반려되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영일군의 민원사무처리부인 을 제 19호증의 1, 2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1994. 12. 16.이나 그 전후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한국토지공사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관청인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협조요청을 근거로 내세워 행정지도나 행정권고 등의 방법으로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성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1994. 11. 25. 당시 대표이사인정준관의 명의로 성광측량설계공사에게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설계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광측량설계공사의 측량접수대장(갑 제7호증)에는 대상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측량설계를 의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성광측량설계공사에 측량설계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의 만료일인 1996. 3. 15. 이전에 허가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거나 허가가능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을 제10 내지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7. 4. 16.과 1998. 1. 13. 및 1999. 1. 29.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및 공단개발사업주체인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의 가능여부를 질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앞서 든 갑 제3호증과 을 제13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위 유예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다가 1999. 7. 19.융진에게 매도하였는데, 융진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1999. 10. 1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다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