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에게만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원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에게만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원래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경1960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2.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716,950원 중 119,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720,029원을 192,720,02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9. 28. 주식회사 한국토건(이하 '한국토건'이라 한다)의 관리직 사원들인 소외 1 등 10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33,716,95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3. 소외 2 등 87명이 한국토건의 현장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87명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 3개월분 임금의 일부인 합계 119,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경1960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위 체당금의 합계액인 152,716,950원(= 33,716,950원 + 119,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2. 4. 24.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8,306,909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순천시장에게 197,290원을, 임금채권자인 소외 1(선정당사자)에게 21,672,64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152,716,950원을, 3순위로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3,720,0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소외 2 등 87명(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진정한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여 피고가 한국토건을 대신하여 소외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소외인들이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119,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한국토건의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순천시상하수사업소경리관,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및 순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은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중 정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한국토건에서 각기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현장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에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한국토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9,000,000원을 사업주인 동아건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가 위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에게만 소외인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소외인들의 원래 사용자인 한국토건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위광하 정희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3.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경1960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2.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716,950원 중 119,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3,720,029원을 192,720,02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9. 28. 주식회사 한국토건(이하 '한국토건'이라 한다)의 관리직 사원들인 소외 1 등 10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33,716,95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3. 소외 2 등 87명이 한국토건의 현장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87명에게 별지 체당금 내역 기재와 같이 미지급 3개월분 임금의 일부인 합계 119,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경1960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위 체당금의 합계액인 152,716,950원(= 33,716,950원 + 119,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2. 4. 24.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8,306,909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순천시장에게 197,290원을, 임금채권자인 소외 1(선정당사자)에게 21,672,64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152,716,950원을, 3순위로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3,720,0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소외 2 등 87명(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진정한 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하여 피고가 한국토건을 대신하여 소외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소외인들이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119,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한국토건의 근로자들이 아님에도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순천시상하수사업소경리관,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및 순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들은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중 정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한국토건에서 각기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현장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세무서 등에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듯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외인들이 한국토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9,000,000원을 사업주인 동아건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가 위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에게만 소외인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소외인들의 원래 사용자인 한국토건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위광하 정희영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참조판례
[1]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