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10. 27.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 소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명령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 2호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청구인은 동 공단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만 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는 동 공단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 동 공단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 행정청이 아님은 물론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지정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고, 지체부자유로 장애등급 2급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증명원에 의하면 ○○공단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 제19728호 및 2000가합 제19735호)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