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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구별없음

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 의결 2001-04138]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 건 01-04138 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등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2동 1270-203피청구인 ○○대학교총장청구인이 2001 .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0. 10. 28. 2001년도 수시모집 발명특기자전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학원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접수거부”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피청구인은 2001학년도 수시모집 발명특허특기자의 지원자격을 “각종특허 또는 기술평가를 마친 실용신안등록자”로 하여 “각종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널리 특허권리가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나. 발명특허는 출원→ 공개→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치는데, 출원시 기술타당성, 신규진보성에 대한 방식심사를 거치고 공개로 인하여 잠정적인 특허권리가 발생하며 심사, 등록과정에 상당기간이 걸려 실질적인 특허권 부여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출원자에게 출원공개제도를 마련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등록을 요하므로 특허출원하여 공개된 자인 청구인도 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다. 피청구인은 각종특허 또는 기술평가를 마친 실용신안등록자가 특허증 원본 또는 실용신안등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응시자격변경을 통하여 특허출원을 공개한 자를 배제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자중 사전에 기술평가신청절차를 밟지 못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 출원, 심사등을 거쳐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하는데 약 30개월이 소요되어 고등학교 재학생이 위 등록증을 특기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마. 각 대학은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고함으로써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응시자가 없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성의있게 답변하여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대학교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특기자들의 지원자격을 인정하여 특기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001학년도 수시모집 발명특허특기자의 지원자격을 각종 특허등록자 이외에 기술평가를 마친 실용신안등록자 또는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이상 입상자로 하여 사전에 모집요강을 예고하였고, 이를 변경한 바 없다.나. ○○대학교 2001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의하면 각종 특허등록자는 특허법상의 특허권자로서, 특허법상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출원공개로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종 특허등록자에서 “각종 특허”라 함은 특허법 제2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등과 같이 각종 발명에 관한 특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상의 특허권 외의 넓은 의미의 특허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다. 청구인은 특허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는데 30개월이 소요되므로 고등학교 재학중 특허등록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발명특허특기자외의 다른 특기자 전형에서도 고등학교 재학기간중에 취득한 자격이나 수상실적만 인정하고 있고, 특허등록자 외에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이상 입상자에 대하여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발명특허특기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니다.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내용, 민원내용리결과회신, 2001학년도 수시모집요강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00. 10. 28. 피청구인에게 2001학년도 수시모집 발명ㆍ특허특기자전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접수거부된 바 있다.(나) 청구인은 ○○대학교 2001년도 수시모집 발명특허특기자전형의 응시자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2000. 10. 30. 교육인적자원부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11. 23.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청구인의 민원과 진정서를 ○○대학교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학교는 2000. 12. 4. 발명ㆍ특허특기자의 지원자격은 2001년도 수시모집요강(14쪽 및 22쪽)에 명시한 바와 같이 특허취득자로 한정되어 있고 특허출원한 상태인 청구인은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내용은 위 모집요강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특허취득시기를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한정한 것은 관련기관 및 전문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취득시점을 자격발생시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라) ○○대학교의 2001년도 수시모집요강책자에 의하면, 발명특허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란(14쪽)에 “각종 특허 또는 기술평가를 마친 실용신안등록자 또는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상이상 입상자”로 되어 있고, 제출서류란(22쪽)에 “①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특허취득자-특허증 원본 및 사본 1부, ③기술평가를 마친 실용신안등록자-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사본 1부, ④대회입상자-입상증명서(행사주관기관발행) 1부, 상장원본 및 사본 1부”로 기재되어 있다.(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ㆍ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이 건 접수거부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동 대학의 발명특허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