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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구별없음

1999학년도신입생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8 의결 1999-01798]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 건 99-01798 1999년도신입생정시모집불합격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129 ○○주택 A-5법정대리인 친권자 유○○, 최○○피청구인 서울대학교총장청구인이 1999.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 12. 30. 실시한 1999년도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피청구인은 신입생 정시모집전형에서 대학수능시험, 논술고사, 면접고사 및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을 전형요소로 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바, 청구인은 수능성적, 논술고사 및 면접고사 성적은 합격자들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내신성적에서 예상과 달리 7점이나 감점되어 불합격되었다.나. 피청구인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수험생이 학년별로 이수한 과목들마다 얻은 과목별석차배분율에 그 과목의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를 모두 더한 다음 이를 다시 각 학년의 이수단위 합계로 나누어 1, 2, 3학년의 과목단위당 석차배분율을 계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학년을 마친 같은 계열의 동급생들 사이에서 서열화하여 그 수험생이 동급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석차에 따라 학년별 계열별 석차배분율을 산정하고, 위 석차배분율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1%당 1학년은 0.12점씩, 2학년은 0.18점씩, 3학년은 0.3점씩 감점하여 산출한다.다. 청구인의 경우 ○○고등학교(이하 “○○외고”라 한다)에서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학년 내신성적을 산출함에 있어 같이 다닌 ○○외고의 동급생 105명 사이에서 서열화 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같이 다닌 780명 사이에서 서열화 하여 1학년의 내신성적이 만점에서 7점을 감점하였는 바, 두 학교에서 1학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외고에서 얻은 과목단위당 석차배분율을 다른 과목을 공부한 △△고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서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 피청구인은 전입전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전교석차가 722명중 410등으로 계열별 석차배분율이 0.5621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외고 1학년 교과목 이수단위를 1ㆍ2학기 각각 36으로 하여 잘못 계산된 것이며, 1학년 교과목 이수단위를 1ㆍ2학기 각각 32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한 방법대로 청구인의 석차배분율을 계산하면 0.5346이 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계산상의 오류이다.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은 4가지 전형요소중 청구인의 수능성적, 논술고사 및 면접성적이 다른 수험생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점수는 수능성적은 합격자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면접고사 성적은 평균점수대에 있고, 논술고사 성적은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내신성적을 △△고 1학년 사이에서 서열화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각 고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CD-R0M 자료)에는 전학을 간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을 수록하고 있지 않고 3학년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성적(전학을 온 학생에 대하여는 전입전 고등학교 성적까지 포함)을 수록하고 있어, 전입전 고등학교의 계열을 찾아 석차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청구인이 함께 다닌 ○○외고 1학년 동급생들 사이에서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하여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내신성적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1학년 석차배분율이 0.5346임에도 불구하고 0.5621로 계산한 것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를 722명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학년 석차배분율이 0.5346으로 계산한 것은 이수단위를 잘못 적용(36 ⇒ 32)하여 나온 것이며, △△고등학교 1학년을 722명으로 산출한 이유는 전출, 자퇴, 전입 등으로 정상적으로 1학년 성적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성적이 수록 제출된 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라. 청구인은 ○○외고 1학년 교과목 이수단위를 1ㆍ2학기 각각 36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수단위를 32로 하더라도 교과목 평균 석차배분율이 0.5346으로 이로 인한 청구인의 내신점수상승은 0.2962점에 불과하여 여전히 합격선내에 들 수 없다.마.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1학년 내신성적을 ○○외고에서 함께 공부한 동급생들 105명 사이에서 석차배분율을 정한다 하더라도, 수능성적 등 4가지 전형요소를 합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점수가 762.9795인데 합격선 커트라인은 764.2013이므로, 청구인이 합격선내에 들기 위하여는 105명중 49등이내에 들어야 하나, 17과목중 49등이내에 드는 과목이 3과목에 불과하여 합격선내에 들 수 없음이 확실하다.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등교육법 제34조동법시행령 제31조, 제34조제1항, 제35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서, 1999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안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8. 12. 30. 1999년도 ○○대학교 신입학생 정시모집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 2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수능성적 등 4가지 전형요소를 합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점수가 762.9795인데 합격선은 764.2013)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1999. 2. 22. 청구인의 내신성적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외고에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초에 △△고등학교에 전학하였는데 이수한 과목도 다르고 함께 경쟁하지 아니한 △△고 동급생들 780명중에 석차배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내신성적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출제, 채점, 사정 등의 원칙과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산출의 투명성 여부는 “1997년도 대학입학고사 안내”를 참조하기 바라며, 아울러 청구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재확인한 결과, 아무런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라) 1999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서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요소별 비율 및 배점은 총점의 40%(320점)이고, 그 중 교과성적의 반영비율은 60%(192점)이며, 각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38.4), 2학년 30%(57.6), 3학년 50%(96.0)이고,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반영방법은 계열별 석차배분율을 산출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고에서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으므로,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성적을 산출함에 있어 같이 다닌 ○○외고 동급생 105명 사이에서 서열화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한 1학년 780명 사이에서 서열화하여 성적을 구한 것과 1학년 교과목 이수단위를 36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피청구인이 신입생 모집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것인가는 피청구인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명백히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여 합격여부가 뒤바뀌지 아니하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피청구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 전학을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 계열별 석차배분율을 구하여 학생생활기록부점수를 산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개개인에게 유ㆍ불리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생활기록부 자료가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성적(전학을 온 학생에 대하여는 전입전 고등학교 성적까지 포함)을 수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전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전학하기 전의 학교에서의 학생생활기록부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1학년 학생생활기록부성적을 ○○외고에서 같이 공부한 동급생 105명 사이에서 서열화하여 구하더라도, 수능성적 등 4가지 전형요소를 합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점수가 762.9795인데 합격선은 764.2013이어서 청구인이 합격선내에 들기 위하여는 105명중 49등이내에 들어야 하나, 17과목중 49등이내에 드는 과목이 3과목에 불과하여 합격선내에 들 수 없음이 분명하고, 또한 1학년 교과목 이수단위를 32로 하더라도 이로 인한 청구인의 내신점수상승은 0.2962점에 불과하여 합격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