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 전○○와 임○○은 ○○시 ○○대로 ○○○-○○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각각 대표자 및 원장, 보육교사로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외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협조의뢰를 받고 2013. 9. 25.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를 원장으로 허위등록하고 실제 원장업무는 임○○이 수행한 사실, 임○○을 ○○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 2012. 11. 1.부터 2013. 1. 29.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청구외 ○○○을 대신해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을 ○○반 담임교사로 채용하여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이 적발되었고,이에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2. 3. 청구인 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15,300,000원 부과, 보조금 7,368,640원 반환처분하고 청구인 임○○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조차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너무나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청구서를 올린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이후 평소에 투철한 교육관과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모범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2. 2. 3.부터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보육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일부 관련 규정에 대한 착오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니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재검토 하여 감경해주기 바란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이 자주 개정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아동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일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경우가 있던 것 같다.2) 원장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또한, 그 사유가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잠을 설치고 고민하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인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임○○은 보육교사로 채용된 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생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였다. 청구인이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 보육교사에게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육교사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임○○은 보육교사의 역할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청구인이 대신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을 보조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일반 명의대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사료된다.3) 임○○ 교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동안 보육인으로서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몇 달간 주말을 반납하고, 또는 매주 밤 시간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동 보호자들이 출근하지 말라고 하며 출근 자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원장으로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청구인은 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수차례 원장을 교체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입주자대표들이 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임○○ 교사도 원장자격증이 있기에 원장을 교체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도 관리동을 임대해준 입주단대표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기에 임○○교사가 이를 설득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있다.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점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4) 명의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조항이다. 누가 누구에게 원장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 근원적인 문제가 없이 단지 누가 도움을 주었으니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청구인이나 임○○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영유아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도 명의를 대여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5) 임○○ 보육교사는 정상적인 출퇴근을 하였고 원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는 점 즉, 보육교사와 원장이 서로 역할을 바꾸었다면 이는 영유아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으로 처분해야 할 사항이며, 청구인 또한 명의대여라고 하기에는 대가성이 있고 계획적인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질병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호자들의 방해로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6)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하여보육교사 임○○이 시설장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굳이 허위로 보육교사와 청구인의 역할을 바꾸어서 업무를 수행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이 개인의 건강문제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임○○ 보육교사가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학부모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가 원장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해 그리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에 건의를 하였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기 전에 관리동이라는 특성상 입주자대표단과의 계약이 우선시 되었기에 입주자대표단의 동의 없이는 원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가피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7)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2로 감경해주기 바란다.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처음 발생한 과실이었다는 점, 고의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사와 원장의 역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수차례 원장에 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동과 협약한 아파트입주자대표단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출근을 저지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육교사가 대체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해 주고, 아울러 청구인의 과실을 선처하여 처분을 1/2로 감경해준다면 앞으로 헌신적으로 영유아보육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이고 힘들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 정말 헌신을 다한 곳이다. 오늘의 과실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청구인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어린이집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자들의 혼란 그리고 민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 과징금을 1/2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나. 피청구인 주장1) 영유아법 제22조의2 명의대여 금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본인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 후 실제 원장업무는 보육교사인 임○○이 수행하게 하였으며, 학부모 및 대부분의 교사들도 임○○을 원장으로 알고 있었고, ○○반 담임교사를 임○○으로 허위등록하고 청구인이 ○○반 담당교사로서 2012. 6. 26.까지 위 반을 교육하였고, 같은 해 6. 27.부터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반 담임교사를 임○○으로 허위등록하고 ○○반 담임교사인 청구외 이○○이 ○○반을 보육하였으며, ○○반 담임교사인 청구외 ○○○이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2012. 11. 1.부터 2013. 1. 29.까지 ○○반 담임교사로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이 영아들을 보육한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 명의 대여에 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임○○ 교사의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과 해당 반 기본보육료를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영유아법 제45조제1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유아법 규정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대여에 대하여는 원장자격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아동·교사·학부모에게 불편을 줄것이 우려되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3) 청구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동 보호자들이 출근하지 말라하고, 출근자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원장으로서 출근하지 못하였기에 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수차례 원장을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임○○ 교사가 원장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의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보면 40인 미만에 대한 보육시설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정원 49명)에는 부적합함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원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지 보육하여야 하는 ○○반은 청구인이, ○○반은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이 보육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의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4) 또한 청구인은 입주자대표단의 동의 없이 원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하나, 보육하지 않은 영아반 기본보육료를 청구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7,368,640원을 2012. 3월부터 6월, 11월, 12월에 걸쳐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반환처분은 적법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처음 발생한 과실이었으며 고의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위해 원장의 역할을 바꾼 것이 아니고 수차례 원장에 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경해줄 것을 구하나, 청구인은 2012. 2. 3.부터 2013. 12. 17.까지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보육교사 임○○을 금번 지도점검 시까지 원장역할을 대행하게 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감경을 받을 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삭제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삭제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1.6.7][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5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1.12.8]제26조(권한의 위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삭제[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012년 보육사업 안내】Ⅳ보육교직원 관리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나. 보육교직원 채용1) 채용조건(나) 보육교사○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봄※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3. 보육교직원의 임면보고가. 일반원칙○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다.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한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7. 기본보육료 지원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1)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2)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바. 환수○ 지원요건 ②‘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2012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시행 : 2003년부터○ 지원대상-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민간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누리과정 통합반(11명이하) 담당교사(‘12년 3월부터 적용)가.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 ~ ③ 생략④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⑤ 생략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그 다음 달부터 지원○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처우개선비 환수라. 제외대상○ 정부지원 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경찰청장의 수사협조의뢰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청문자료,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가)청구인 전○○와 임○○은 ○○시 ○○대로 ○○○-○○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각각 대표자 및 원장, 보육교사로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외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협조의뢰를 받고 2013. 9. 25.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를 원장으로 허위등록하고 실제 원장업무는 임○○이 수행한 사실, 임○○을 ○○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 2012. 11. 1.부터 2013. 1. 29.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청구외 ○○○을 대신해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을 ○○반 담임교사로 채용하여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이 적발되었고,나)이에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이 영유아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2. 3. 청구인 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15,300,000원 부과, 보조금 7,368,640원 반환처분하고 청구인 임○○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2) 영유아법 제22조의2, 제48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영유아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사업 안내」 Ⅸ.중 7. 기본보육료 지원의 바. 환수 및 「201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4-2. 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위반의 경우 운영정지6개월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청구인들은 전○○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원장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임○○에게 원장역할을 맡겼으며 대신 위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을 보조한 점, 임○○은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원장역할과 함께 보육교사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래 처음 발생한 과실이었다는 점, 고의적으로 교사와 원장의 역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파트입주자대표단에서 원장 교체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과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과징금액을 1/2로 감경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우선 이 사건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임○○이 원장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때 굳이 교사와 원장업무역할을 바꿀 필요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고의가 아닌 전○○가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하나, 임○○의 보육시설장자격증을 보면 보육정원 40인 미만 보육시설의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원이 49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출장복명서와 청구인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전○○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임○○이 원장역할을 수행한 사실, 임○○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원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2. 3. 2.부터 2012. 6. 26.까지, 그리고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이 담임교사로 등록된 ○○반을 실제로는 각각 전○○와 청구외 이○○ 보육교사가 보육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전○○는 2012. 6. 27.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지도·점검일 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점,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서 원장을 임○○으로 소개하고 또한 학부모들도 임○○을 원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임○○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의 통장계좌에서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임○○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았고, 이에 전○○를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로 등록하고 실제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임○○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영유아법 및 「2012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는 본인을 원장으로 임면보고 하였으나 실제 원장업무는 임○○이 수행하였고 특히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임○○이 원장역학을 수행한 사실, 청구인 임○○은 자신이 보육하여야 할 반을 다른 사람이 보육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명의대여를 통한 보육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해 명의대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달리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이 원장 및 보육교사자격 명의대여를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원장 및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4)또한, 영유아법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자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만이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대표자인 전○○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보육교사의 채용 등 임면사항의 관리를 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2012. 3. 2.부터 2012. 6. 26.까지, 그리고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을 ○○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실제로는 각각 전○○와 청구외 이○○ 보육교사가 ○○반을 보육한 사실과, 2012. 11. 1.부터 2013. 1. 29.까지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청구외 ○○○을 대신해 무자격자인 청구외 이○○을 ○○반 담임교사로 채용하여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그렇다면 청구인 전○○는 보육교직원의 채용, 출산휴가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출산휴가 등의 사유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임면사항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운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등 정상적인 의무이행절차를 따랐더라면 수령할 수 없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고,「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2 보육사업 안내」 및 「201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5)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 전○○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반을, 무자격 교사를 채용하여 ○○반을 양육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였는데, 이 중 ○○반에 대하여는 비록 교사를 허위 등록했으나 다른 보육교사가 해당 반을 양육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를 보조금 부당수령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조금 환수액 7,368,640원 중 위 부분을 제외한 4,560,000원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2012. 7. 1.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위반행위가 시작되어 시행일 이후 까지 지속되고 있던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청구인 전○○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6월에 갈음한 과징금 15,300,000원 부과 처분한 것 또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문실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