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행정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0세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7-31 의결 2017경기행심982]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건 2017경기행심982 0세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7. 31.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9. 6. ○○시 ○○구 ○○○동로○○길 ○○ ○○○호에 ‘○○○어린이집’(○○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2017.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아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은 평가인증이 기본요건이나 2017. 2. 28.자 평가인증 만료로 인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2017. 4. 20. 청구인에 대하여 0세아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청구인 ○○○어린이집은 2009년 6월에 설립되어 2010년 12월 인증 통과하였고 3년 후 12월에 재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하였다.2016년도에 재인증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신중하고 철저하게 교사들과 원장인 본인이 인증준비를 진행 중이었다.이러한 과정 중 김○○라는 교사분이 계셨는데 평소 동료 교사들과의 화합이 되지 않았고 원장인 본인보다 연배가 높으셔서 원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수차례의 권유와 개별적인 협의 후에도 부정적인 태도에 본인 또한 많은 상처를 받았다. 김○○ 교사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오로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잘 돌보는 모습 때문이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에 차마 원장으로서는 퇴사를 권고하지 못하였다.2) 평가인증 획득시 교사들이 거부하거나 도움 없이는 원장 혼자서는 할 수 없다.평가인증 받을 시기에(2016년 7월경) 어린이집의 김○○ 교사의 개인적인 개별 행동으로 동료 교사와의 잦은 트러블과 불협화음으로 원장인 저로서는 수차례 화합과 협력을 위해 각각의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서로의 다친 마음을 달래 주고 같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며 많은 노력을 하였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교사로 인해 계속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니 원장인 저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 시기에 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원장이 자와 교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중한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진행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몇 달이 지난 후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해졌을 때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3) 0세아 어린이집 지정된 후(2017. 2. 9.) 평가인증 유효만료(2017. 2. 28.)가 되어 취소되었으나 평가인증 접수기한이 정해져 있어 2기로(2017. 3. 2.) 가장 빨리 신청하여 평가인증 관찰자가 직접 방문(2017. 5. 24. 2명)하여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2017년 6월 심의과정을 거쳐 7월 초에 발표해서 평가인증을 유지하면 0세아 전용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현재는 건강도 회복되고 김 교사는 원만한 합의하에 퇴사 처리하였고 지금은 교사들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강하고 더 많은 오력을 하고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평가인증을 위해 신청을 한 상태이며 평가인증을 위해 여러 가지 평가인증 관련 교육도 신청해서 다 받고 열심히 준비 중이다. 저희 ○○○어린이집은 확고한 의지와 성실한 자세로 평가인증(2017년 7월경)을 획득을 하겠다.4) ○○○어린이집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받고 평가인증 만료에 인한 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5) 평가인증 취소사유는 - 영유아법 제30조 제5항(평가인증)동법 시행규칙 32조 2(평가인증의 취소)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2.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5.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변경- 정원,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미제출-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기간 내 미이수영유아법 제30조 제5항(평가인증) 동법 시행규칙 32조2(평가인증의 취소)에 의거 취소 시는 2년 신청제한은 합당하나 평가인증 만료로 경기도 0세아 보육지침에 의거 개원(시도)도 못하고 취소와 향후 2년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6)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준비를 위한 인적, 경제적 피해도 감수했다.우리원은 0세아 전용을 하기 위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1:2)로 교사 추가 1명, 조리원 1명 추가하고, 1세 아동 4명을 퇴소시키고 홍보하기 위하여(간판제작, 전단지 8천장) 차량용 간판, 영아용 보조시트 3대, 명함 등 약 7백만원 손해를 봤다.7)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장님본인은 원장으로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많은 성찰과 깊은 반성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미안한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의와 저의 다짐을 격려해 주셔서 저희 원의 어려웠던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0세아 지정 취소는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취소한 점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 원은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 하였음에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부디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보충서면】4) 피청구인의 주장가) ♣ 표시 둘째 항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이며, ...나) ♣ 표시 셋째 항 : ... “평가인증 취소시”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해당되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인증의 실효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다) ♣ 표시 넷째 항 : 아울러,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 재인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 ... 경기도의 사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5)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가) 상기 가)항에 대한 답변청구인은 2009. 06월에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2010년에 인증되어 이때부터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결과 3년 후 2012. 12월에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통과하였다.나) 상기 나)항에 대한 답변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를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상기 조항에는 평가인증의 실효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해석하여 취소조치를 취한 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청구인의 상황과 같은 처지에서는 과거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얼마나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는가를 판단 한 후 행정 조치를 완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판단된다.다) 상기 다)항에 대한 답변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인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① 각종시설물, ② 행정서류 등, ③ 기타준비과정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하였으나,준비과정 중 뜻하지 않게 고용한 선생님 중 한 분이 협조하여 주지를 않아 해당 선생님이 준비해 주어야 할 각종 준비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6)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전(2016. 9월 신청 - 12월 관찰자 현장방문 - 익년 2월 발표)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한 사람의 교사가 협조하지 않아 교사가 준비해야 할 아동 전반에 관한 서류준비와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타교사가 대신 일을 부담해야 되는 등 타교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어려움이 많아 원장으로서는 계속 평가인증을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7) 결론가)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법률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불쌍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한 후 그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게 적법한가부터 살펴 본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임의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거론하는 것은 법조인도 아닌 공무원의 행동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또한 청구인은 고용노동법을 저촉하면서, 선생님을 임의로 해고시킬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님의 영명하신 판단을 기대하오며 청구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한다.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로○○길 ○○(○동) 소재 ‘○○○ 어린이집’은 2017. 2. 6. ○○시 0세아 전용시설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나, 선정기준 요건 중 평가인증은 필수요건(을 제2호증 경기도 보육지침 수정 알림 공문 붙임자료)이나 2017. 2. 28.자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2017. 4. 20.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취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가인증 만료는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하는 한편 2017. 7월 중 평가인증을 받을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평가인증을 받을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내부갈등으로 인한 재지정을 방치함으로써 평가인증 효력이 상실되었다.둘째,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2년간 0세아 지정 신청제한이 부당하여 평가인증을 받는 2017. 7월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재지정 해줄 것을 요구하고, 취소 시는 신청제한을 풀어 달라고 하나 이는 행정심판에서 주장하거나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0세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을 한 것이고, 위 지정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여건은 평가인증 효력이 상실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2)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경기도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하였던바, 이에 대해 경기도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량과 지원금을 대폭확대하면서 선정기준 요건 등을 강화하였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을 참여 기본요건으로 정한 것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를 통해 지정된 각 어린이집은 사업기간 동안 동일한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님♣ 같은 취지에서 지정취소 사유 중에 하나인 “평가인증 취소시”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해당되는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인증의 실효(失效)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이후에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재인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던 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경기도의 우수한 보육시책으로 육성하려는 경기도의 사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으로 회신을 하였다. (을 제1호증 경기도 보육정책과 지정취소에 관한 질의 회신공문 붙임자료 참조) 참고로 2017년 경기도사업안내 지침도 주장취지와 같이 개정 시행되었다.(을 제2호증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수정알림 붙임자료 참조)3) 결론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극히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2. 삭제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7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Ⅵ. 어린이집 평가인증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소재지 변경-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5. 특색사업5-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관련근거о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연혁о 시행시행 : 2008년□ 사업개요о 사업대상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о 사업량 : ○○0개소(남부 258, 북부 ○○○)о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1,500천원/인- 추가반 운영비 : 월 500천원/반-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24천원/인- 조리원 인건비 : 월 600천원/인о 총사업비 : 21,68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사업 추진 안내가. 선정기준 및 절차о 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중복 불가о 참여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3차지표 85점 이상)-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о 제외대상- 공고일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중략)다.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о 지정취소 : 시장·군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시·군 확인 후 유지 가능·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운영포기-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9. 6. ○○시 ○○구 ○○○동로○○길 ○○ ○○○호에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0. 12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고 3년 후인 2013. 12월에 재인증을 받았다.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맡는 전문 보육시설로,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도가 지정하며 2008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2017. 2. 9. 피청구인으로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아 2017. 2. 28. 평가인증 기간이 만료되었다.라) 이에 피청구인은 경기도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7.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경기도는 위 질의회시 내용을 반영하여, 2017. 3. 30.자로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내용 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취소의 사유로 기존에는 ‘평가인증 취소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개정·시행하게 되었다.마) 피청구인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은 평가인증이 기본요건이나 2017. 2. 28.자 평가인증 만료로 인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2017. 4. 20. 청구인에 대하여 0세아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2)「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서,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① 공고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 90점 이상(3차지표 85점 이상), ②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③ 공고일 기준 어린이집 운영 기간 6개월 이상, ④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일 것을 참여 기본요건으로 하며,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세아 어린이집 지정을 받았으나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재인증을 받지 않아 평가인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특히 지정취소사유로 ‘평가인증 취소’를 지정취소사유로 들고 있다.그러나 「영유아보육법」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평가인증취소사유는,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2.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5.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변경- 정원,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미제출-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원장 교육을 기간 내 미이수로 한정적 열거 되어 있고, 평가인증기간 만료가 취소사유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피청구인이 경기도 보육정책과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으로는 지정취소사유 중 하나인 ‘평가인증취소’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 외에 평가인증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인증 실효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 채택하기 어렵다.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지정취소가 청구인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임은 분명하고, 지정취소의 사유로 든 평가인증기간도과는 평가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