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도○○○○차량(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3,760원을 체납하자, 2017. 2. 9. 가산금 7,000원을 포함한 240,760원 체납(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완납하지 않자,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2017. 3. 29.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2,500원을 체납하자, 2017. 10. 15. 가산금 370원을 포함한 12,870원 체납(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완납하지 않자, 2017. 11.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추가 압류(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하였다.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3. 29.과 2017. 11. 9. 청구인에게 자동차(○○도○○○○)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소유했던 자동차는 2013. 9.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안○○는 장애2급 세금 감면대상이었다. 본 차량은 어머니의 투석 및 내원을 위한 것으로 장애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다. 2016. 8. 26. 청구인의 어머니 사망 이후, 청구인은 구청의 업무담당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여전히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신뢰하였다. 청구인은 2016. 11. 20. 거소를 ○○에서 ○○으로 옮겼고, 2016. 12. 28. 청구인은 동 차량을 명의이전등록 하였다. 2019. 2. 18. ○○동부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 청구인의 차량이 영치대상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피청구인이 2017. 3. 29.과 2017. 11. 9. 두 차례에 걸쳐 압류 처분을 내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장애인복지법 제39조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의 조세감면 조항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은 장애인의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모(○○○) 사망 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였을 당시 장애인 등록증 반환명령을 받은 일도 없거니와, 자동차의 조세감면 사항에 대한 어떠한 철회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부작위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의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여겨진다. 또한 장애인에게 주어졌던 복지혜택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승계되는지, 혹은 부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조항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에 내린 직권적 행정 처분을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2019. 2. 18.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어떠한 서면의 송달이나 알림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자 이동수단인 차량이 압류되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보충서면】4)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27조 제3항 후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누락해석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2019. 2. 18. ○○ 동부경찰서로부터 자동차를 영치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서야 피청구인의 처분을 알게 되었다.나. 피청구인 주장1)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 12.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2015년 6월, 2015년 12월, 2016년 6월에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16. 10. 25.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였으며 2017년 6월분과 2017년 12월분 자동차세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현재까지 체납되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의 압류등록 원인이 된 2016년 12월, 2018년 6월, 2018년 12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세대분리로 인하여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된 사안이 업무담당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여전히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일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여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과 관련된 압류통지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류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에 해당하여 압류효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여 압류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 독촉기한이 경과하면 압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 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 다.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지방세징수법】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나. 검토의견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우편물 발송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6. 12. 9. 청구인에게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3,760원 고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17. 2. 9. 가산금 7,000원을 포함한 240,760원 체납 독촉 고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 독촉 고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7. 3. 29.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2,500원 고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17. 10. 15. 가산금 370원을 포함한 12,870원 체납 독촉 고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 독촉 고지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완납하지 않자, 2017. 11. 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추가 압류하였다.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본안 판단 전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과 지방세 가산금 부과 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방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부과하였을 뿐,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과 지방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