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주 문
청구취지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주)’이라는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이 2018. 1. 15.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 2. 2., 2018. 6. 1., 2018. 11, 22 및 2019. 1. 16. 각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4. 9.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2019. 7. 19. ~ 10. 18.)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2017. 7. 19. ○○시 ○○면 ○○리 ○○○번지에 대형화재(□□□뉴스 방송)가 난 ○○○○○(주)이다. 저희 사업장은 박○○(19○○년생) 이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협력하에 박◇◇(19○○년생)가 운영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업체이다. 청구인의 사업장이 전기누전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은 전소되었고 기숙사 1동과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다. 화재가 난 당시 땅주인은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만 화재보험을 들어 있었다. 그리고 화재보험금을 받아 땅주인에게 1억원 가량을 주며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건물을 지어주지 않아 기다릴 수 없어 그 땅을 매입하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땅주인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상황에 살 수가 없었다. 결국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사업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금의 사업장을 찾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게 되었다.그러나 화재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화재에 탄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상황에 수입이 거의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던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치우면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건물 완공 예정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도로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의 실수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 준공시일이 늦추어졌고, 건축비를 다 받아간 건설사 분쟁으로 인해 전기공사 또한 늦어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는 상황에도 화재가 발생한 ○○리에 있던 폐기물을 조금씩 치웠다. 그런데 이전의 화재가 난 ○○리 땅주인으로부터 그동안 화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입이 없다보니 밀린 임대료로 인해 새로 대출을 얻어 매입한 땅에 대한 강제 경매와 통장압류를 당했다. 남은 폐기물도 치우려고 대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리의 땅주인이 임의대로 압류와 경매로 인해 중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그래서 우선 경매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공탁을 걸게 되었고 그사이 ○○리의 폐기물은 공장에 계속 쌓이다 보니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몇 번 왔지만 바로 정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상황을 여러 번 말씀 드렸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에 있던 보증보험을 써서 폐기물을 치우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측으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과 의견제출서를 내라는 서류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상황을 의견제출서에 써서 냈지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2019. 5. 21. 새로운 사업장에 압축기계설비 전기확장공사 중 ○○리에서 가져온 폐기물에 그라인더 불똥이 튀면서 새로운 사업장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두 번째 발생한 현재의 새로운 사업장의 화재를 완전 진압하기까지 2일 동안 소방차 40대 정도가 와서 불을 끄고 안에 있던 폐기물의 대부분을 밖으로 꺼내었다. 그리고 화재가 난 다음날 5. 22.에 민원 때문에 나왔다고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왔다. 지금 청구인은 연거푸 두 번의 대형화재로 인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상황은 조금도 고려치 않고, 기존의 ○○리 화재 난 것 남은 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써오라고 했다. 아무리 공적인 업무라고 하지만 화재현장의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한(?) 공무원은 진정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한 현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 될 것이라는 말에 화재로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다시 쓰러지셨다. 두 번째 화재라 어머니는 화재 진압 중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청구인 역시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다. 그 후에 어려운 과정에서 기계설비를 마치고 화재와 별개로 가동개시 허가가 나서 지난 7. 11.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재수습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7. 19.부터 2019. 10. 18.까지 영업정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2) 처분의 부당성가) 최초의 화재와 다시 발생한 화재사고 그리고 새로운 공장 신축까지 시청의 담당자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공장신축에 따른 가동개시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나) 최초의 화재지역 ○○리의 폐기물 처리는 피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의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했으며 청구인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그곳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다.3) 결론청구인은 기존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치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초의 화재지역(○○리)과 신축공장의 폐기물 처리 및 화재복구 등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행정관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사건의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나. 피청구인 주장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시 ◇◇면 ◇◇로 ◇◇◇-32, ◇동 소재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득한 폐기물처리업자로 2017. 7. 19. ○○시 ○○면 ○○로 ◇◇◇(○○리 ○○○번지) 구 사업장 화재발생으로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8. 1. 16. 행정처분(처리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통보 후, 2018. 2. 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처리명령) 통보하였다.나) 청구인이 행정처분(처리명령)을 미이행하여 2018. 5. 15.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후 행정처분(처리명령 2차, 3차)를 거쳐 2019. 1. 16. 행정처분(처리명령 4차) 통보하게 되었으며, 2019. 3. 7. 현장 확인 후 2019. 4. 2.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였다.다)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2019. 4. 9.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처리명령) 전 의견제출 통보하였으며, 2019. 6. 18.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019. 7. 19. ~ 2019. 10. 18.) 및 사업장(○○면/◇◇면) 내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2) 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2017. 7. 19. 청구인 구 사업장(○○시 ○○면 ○○리 ○○○번지)의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하게 되었고, 기존 ○○면 사업장 매입이 어려워 ◇◇면 ◇◇리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공사 지연 및 압류와 경매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9. 5. 21. ◇◇면 사업장에서도 다시 화재가 발생화게 되었으며,나) 구 사업장인 ○○면 ○○리 ○○○번지의 폐기물 일부는 청구인의 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두 번의 화재로 인한 은행채무와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두 곳(○○면, ◇◇면)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 복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청구인의 구 사업장인 ○○시 ○○면 ○○로 ◇◇◇(○○리 ○○○번지)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폐기물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2018. 2. 2. 행정처분(처리명령) 하였다.나) 행정처분(처리명령) 완료기한인 당일(2018. 4. 30.) 기간 연장요청이 접수되었으나, 그동안 1대 분량의 차량만이 반출되었으며, 2018. 5. 9. 현장점검 당시 다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2018. 5. 1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다) 이후 폐기물 처리명령 2차(2018. 6. 1.), 폐기물 처리명령 3차(2018. 11. 22.), 폐기물 처리명령 4차(2019. 1. 16.) 통보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명령 기한 만료 후, 2019. 3. 7. 현장 확인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 따라서,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4. 9.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처리명령) 전 의견제출 통보하였으며, 2019. 6. 18.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 및 제6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2019. 7. 19. ~ 2019. 10. 18.) 및 사업장(○○면/◇◇면) 내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마)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업의 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4항 규정에 따라 2019. 3. 11. ~ 2019. 5. 14. 기간 동안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실시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였으며, 위탁처리용역으로 636톤의 폐기물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면 소재 사업장에는 약 1,000톤의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바) 이 사건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올바로시스템의 인계내역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2019. 6. 2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 사전 통지, 의견제출 통보하였다.4) 결론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업의 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 및 제6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한 사항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2.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판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16. 6.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이라는 종합재활용업(허용보관량 721.8톤, 보관시설 985.5㎥) 영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이며, 2017. 5. 16. 허용보관량(721.8톤 → 505.8톤) 및 보관시설(985.5㎥ → 657㎥)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나) 피청구인은 2018. 1. 15. 화재발생 이후 현장점검 시 ○○시 ○○면 소재 청구인 사업장내에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2018. 2. 2.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하였다.다) 피청구인은 각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6. 1.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2차), 2018. 11. 22.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3차), 2019. 1. 16.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4차)를 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19. 3. 11.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위탁처리용역을 실시하여 2019. 5. 14. ○○면 소재 폐기물 636톤을 배출하였으며, 당시 약 1,000톤의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았다.마) 피청구인이 2019. 4. 9. 이 사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피해와 사업장 이전 등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며, ○○시에서 보증보험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통해 일부 처리를 하였고, 5. 13.부터 일주일에 1~2대 가량 지속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바) 이 사건 처분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사) 한편, 피청구인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하면서, 2017. 10.경부터 청구인의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2019. 6.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였다.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에 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각각 명령할 수 있다.3)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서 정한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보관기간을 초과하였고,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4차에 걸쳐 폐기물 처리명령을 통보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달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9910 판결)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은 공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은 2016. 6.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17. 7. 19.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고의성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반이 1차 위반인 점, 영업정지 3개월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3개월의 영업정지는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2분의 1인 1개월 15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