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주 문
청구취지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시 ○○구 ○○○로 8○번길 ○, 1○○호(○○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청구인이 2018. 09. 17 ~ 10. 31.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통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9. 1. 17.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1) 행정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업무정지 개시 기간 (2019. 1. 25 ~ 4. 24.)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아울러 아직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업무정지를 서둘러 결정하였다.○○○○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였을 무렵 ○○시 ○○동 소재 ○○○○○○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어렵게 거래를 성사시켰다. 고객은 성공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본건 관련 중개 대상 계약 상 프리미엄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것이 법규상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액수였던 것이다.청구인은 물론 이러한 사실이 법규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이 건네는 금원을 받은 것이며, 비록 중개수수료로서는 법규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기는 해도 고객의 호의를 무시하기가 어려웠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공인중개사 업무였기에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초과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규의 형식에는 어긋나더라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에 수수료를 적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2) 청구인의 법규 위반의 고의를 묻기 어렵다.청구인은 초과 수수료에 대한 요구나 초과수수료를 달라는 암시를 한 바가 전혀 없으며, 단지 의뢰인이 호의로 프리미엄의 일부를 분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본건 금원을 받게 된 것이다. 본건을 일반적인 초과중개수수료 수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는 행정상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3) 분양권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본건과 동일한 분양권 매매의 사례는 아니지만 임대주택 계약 체결과 관련한 분양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개수수료의 대상이 되는‘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위‘프리미엄’은 앞서Ⅱ. 1. 나.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재계약 임차인들이 당시 시세에 따라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웃돈(프리미엄)을 지급 하면서까지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재계약 임차인들이‘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행위의 대가로 중개인들에게 지급한‘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마찬가지로 피고인측도 시세차익에 준하는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금원은 중개수수료 산정대상인‘거래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 부합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대아파트 해약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재계약자들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금원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수원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고합○○○ 판결 참조.)즉, 중개 대상물이 분양권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시세에 따라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거래 당사자끼리 상호간에 협의하여 인정한 초과 금액)이 붙을 수가 있고, 이를 프리미엄조 내지 중개수수료로써 수취한 것이 위 판례의 내용인데, 위 판례에서는 추가이익인 프리미엄을 중개 대상 금액의 일부라 판단하여 적어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로 판단해서 피고들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위 판례 사건과 본 건이 다소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추가로 공인중개사가 수수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는 위 사건과 공통성이 있고, 본 건의 의뢰인이 중개수수료가 어느 금액부터 초과요율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추가이익을 수고비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법규상의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보수로서 지급한다기보다는 분양대금에 붙는 초과 금액인 프리미엄의 일부를 호의로써 청구인에게 분배한다는 측면임을 고려한다면, 본 건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수수한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금액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다만 본 건 분양권 중개 계약의 후속조치로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 시 추가 수고비 내역에 대해서는 초과금원까지 합쳐서 이를 중개 수수료로 기재하였고 이에 의해 적법하게 세금 등을 신고하였으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겠다는 의사로서 기재한 것은 아니며, 단지 최대한 법과 제도에 부합하고자 하는 준법정신은 가지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내역을 관계 서류에 기재하고 세무처리에도 신경을 쓴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한 것이 아니다.만일 청구인에게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고의로 받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고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위와 같이 서류에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초과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즉, 청구인에게 당시의 행동에 대해 법규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마치 자수하듯 사실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 관계를 악용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을 공정 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4) 행정처분 및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본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본 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여 의뢰인을 기망상태에 빠뜨려서 정당한 보수인 것처럼 속여서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의뢰인에게 강요하여 초과 중개수수료를 갈취하는 경우와는 전혀 사정이 다른 사건으로, 의뢰인의 정성을 인정한 의뢰인이 호의로 프리미엄의 일부를 분배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며 의뢰인 또한 그 금액이 법규상의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단지 이를 수수료가 아니라 별도의 프리미엄 분배 차원에서 호의의 의사를 가지고 지급한 것으로 일반적인 초과 수수료 사건과는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부디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5) 본건 처분의 절차의 문제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본 건에 있어서 조사결과에 대하여서도 세부사항은 통보하지 않았고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담당자 등이 내용은 제외하고 통보를 하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기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본 건이 위 규정에 부합하게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한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청구인에게 사전 설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본 건에 있어서 처분청 측의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의 부당함은 면할 길 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로써의 업무 지식에 대해 무지한 면이 있었고 실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의뢰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호의를 받은 것이라 여겼을 뿐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고의를 갖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영업정지라는 본 건 행정처분이 확정된다면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상 이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일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청구인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탄은 결국 가정의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헤아려 주기 바라며, 법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본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은 너무나 한스러울 뿐이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선처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나. 피청구인 주장1) 행정심판제기 준비기간 촉박, 형사처벌 확정 전 행정처분 부당 주장에 대하여2018. 12. 24. 행정처분(업무정지)사전통지를 하고 25일 후인 2019. 1. 17. 행정처분(업무정지)통지하였다. 25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곧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사전통지서를 받고 최대한 행정처분을 늦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행정처분까지의 시일이 촉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9. 12. 24. 사전통지서를 이미 발송했다는 점과 청구인이 2019. 1. 8.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감경처분까지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청구인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관청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형사처벌 확정과는 무관하다.2)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관련법규 숙지이행의 의무가 있다. 단순히 법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런 사례를 통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개인사정이 좋지 않아 호의 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명백히 초과수수를 한 사항을 여타 초과수수료 사건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분양권 매매시 중개거래 수수료는(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이다.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374,460,000 원 + 프리미엄 80,000,000 원〕× 0.0044(부가가치세 포함) = 1,999,624원이고 프리미엄은 이미 중개수수료의 일부로 포함하여 산정되어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고의성을 불문하고 초과수수료 수수에 대해서 명백히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업무정지를 처분할 법 규정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참작 반영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제2항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적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2분의 1 감경처분 하였다.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수수 법 규정을 보면 의뢰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갈취한 경우만을 초과수수로 보지 않는다.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을 당시‘부동산거래신고 내용 검증을 통해’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대상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 한 후 추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통보절차에는 문제가 없다.3)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초과수수료를 명백히 수수하였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음이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된 법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용인한다면 유사 상황 발생 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8.]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⑤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나. 검토의견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시 ○○구 ○○○로 8○번길 ○, 1○○호(○○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나) 피청구인은 2018. 9. 17 ~ 10. 31.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18. 9. 27.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에 따른 공인중개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다) 청구인이 2018.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에 의하면, 중개보수가 3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3백만 원에 대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첨부되어 있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법정중개수수료인 1,999,624원을 초과 하여 3,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4.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위반을 사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마) 청구인은‘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9. 1.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바)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등록관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3)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지식에 대한 무지와 실무의 경험부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를 가지고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및 분양권 매매 시 중개거래 수수료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후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 조사를 함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