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3. 3. 6. 청구인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A 숲치유센터에서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산림치유 관련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산림휴양법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상에는 산림치유 관련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산림치유지도사로 활동한 정확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해당 경력에 대한 채용공고(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호)를 추가로 확인하였는데, 동 채용공고상 응시 자격요건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근무경력을 산림치유 관련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력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3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급 산림치유지도자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화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5. 3. 12. 산림청장으로부터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영동군청, 공주치유의 숲, A 숲치유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재직·│소속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경력사├────┼─────────────────────────────────────┤│항 │직명 │기간제근로자 ││ ├────┼─────────────────────────────────────┤│ │재직기간│2014. 5. 26.부터 2014. 11. 28.까지 / 숲길체험지도사(산림치유관련업무) ││ │ │2015. 2. 23.부터 2015. 11. 30.까지 / 숲해설가(산림치유관련업무) ││ │ │2015. 12. 1.부터 2015. 12. 18.까지 / 수목및시설물관리인(산림치유관련업무) ││ │ │2016. 2. 25.부터 2016. 10 28.까지 / 숲해설가(산림치유관련업무) ││ │ │2018. 2. 26.부터 2018. 12. 24.까지 / 숲길체험지도사(산림치유관련업무) ││ │ │2019. 2. 7.부터 2019. 12. 23.까지 / 숲길체험지도사(산림치유관련업무) │└───┴────┴─────────────────────────────────────┘다. 피청구인은 2023. 1. 27.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귀 원에서 확인 요청하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경력증명서 진위여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기 간 : 2014. 5. ~ 2019. 12.- 장 소 : 보문산 숲치유센터- 운영프로그램 : 3개소(산림치유관련업무)1)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숲해설), 2) 숲에서 힐링(숲치유), 3) 숲에서 워킹(숲길체험)라. 피청구인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3. 3. 6. 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무소 근무경력은 산림치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인이 응시하여 채용되었던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호, ‘2019년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채용인원 : 숲길체험지도사(3명), 숲해설가(1명)○ 담당업무 : 숲해설 및 숲체험 활동 지도,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숲해설자원의 모니터링, 숲해설 코스 개발, 보문산 숲 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 채용기간 : 2019년 2월 ~ 12월○ 응시 자격요건- 숲길체험지도사 : 산림교육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숲해설가 : 산림교육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산림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해당되는데, 숲해설가는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는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숲길등산지도사는 국민이 안정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2) 산림휴양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별표 1에 따르면,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유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산림휴양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을 말하며, 별표 3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매뉴얼 작성,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 수립,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자체 능력배양 교육 계획 수립,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관련 관리·실행 업무(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산림치유지도사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보행·등산·체조 등 운영프로그램, 휴식 ·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1급 산림치유지도사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기준으로 한다.위 관계법령상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란 ‘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3. 12.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총 근무경력 5년 이상에 달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2023년 1월 발행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경력사항이 숲길체험지도사(산림치유관련업무)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23. 1. 27.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진위 확인 요청에 대하여 위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숲해설, 숲치유, 숲길체험 등 운영프로그램 3개소(산림치유관련업무)로 ‘산림치유관련업무’를 역시 병기하여 회신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이 사건 공고상의 응시자격 조건이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로 되어 있으나, 동 공고상 ‘담당업무’에 ‘보문산 숲 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 외에 청구인의 산림치유 업무의 수행여부 및 정확한 활동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한 불명확한 회신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경력은 산림치유관련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산림치유업무’와 ‘산림교육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불합리함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심히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