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재결요지
이 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0. 11. 11. 경기도 양주시에서 A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 1’이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2021. 2. 8.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 및 대표자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 2’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체 1은 2022. 1. 3.자로 폐업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에 대해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신속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다. 피청구인이 2023.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일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이 폐업일 기준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같은 해 11. 29.에 수령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월 수십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체 1과 같은 상호, 같은 물품판매 및 같은 소재지의 이 사건 사업체 2를 개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체 2로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체 1·2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 실제는 같은 업체이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2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여 신청하던 중 혼선이 있어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후 세금신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체 1이 불필요함을 알게 되어 그것을 폐업신고하였다.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에 대해 폐업일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원금을 청구인이 다 소진하고 난 뒤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체 1·2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 같은 사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1항에 따라 그 둘이 같은 사업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2가 사업자번호만 다르고 상호, 판매물품,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그 둘의 사업운영 시기가 중복되어 하나의 연속사업체가 아닌 다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대상이었던 이 사건 사업체 1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시행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각각의 지원금 지급 후 오지급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에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환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 제21조제1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20. 11. 11. 경기도 양주시에서 A라는 상호의 이 사건 사업체 1을 개업하였고, 같은 상호의 이 사건 사업체 2를 2021. 2. 8. 같은 소재지에서 개업하였는데, 의정부세무서장이 2024. 5. 21. 발급한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사실증명과 같은 세무서장이 2021. 1. 25. 발급한 이 사건 사업체 2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발췌·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구분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사실증명 │이 사건 사업체 2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청구인 │좌동 │├───────┼────────────────┼────────────────────┤│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좌동 │├───────┼────────────────┼────────────────────┤│상호 │A │좌동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좌동 │├───────┼────────────────┼────────────────────┤│사업자등록번호│286-65-***** │356-45-*****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소매 │├───────┼────────────────┼────────────────────┤│종목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배지, 열쇠고리, 전자상거래 ││ │소매업 │ │├───────┼────────────────┼────────────────────┤│ 개업일 │2020. 11. 11. │2021. 2. 8. ││ 폐업일* │ 2022. 1. 3. │(폐업하지 않음)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조회기준일자 2024. 5. 23.)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 1의 상태는 위와 같이 폐업(2022. 1. 3.) 상태이고, 이 사건 사업체 2의 상태는‘계속’ 상태임※ 사업자의 상태는 ‘계속/휴업/폐업’으로 구분되어 조회됨나. 청구인은 2022.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체 1이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상의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같은 해 9. 22. 사전통지(공시송달)와 같은 해 10.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지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5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고, 이 사건 지원금은 사업체당 300만원이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금의 공통 지원요건과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유의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공통 지원요건 ││ ㅇ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 (영업중) ‘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 ││□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 ㅇ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 ││지 지원 ││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예시1) 사업체 2개 ││ ⇒ 지원금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450만원 ││ ││□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 ㅇ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ㅇ 신청기간 : ‘22. 2. 23.(수) 09:00~ ││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월 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유의사항 ││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유의사항에 동의하였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1)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나.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2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사업체로 둘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고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공통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체 1은 2022. 1. 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이 사건 사업체 1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을 2020. 11. 11. 개업한 뒤에 같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으로 이 사건 사업체 2를 2021. 2. 8.에 개업하여,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체 1을 2022. 1. 3.에 폐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 2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과 2를 지속해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사업체 1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체 1과 2의 연속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준으로 그 폐업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체 2만의 개업일자(2021. 2. 8.)와 사업자등록상태(계속 사업중)를 따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상 이 사건 지원금의 공통 지원요건(2021. 12. 15. 이전 개업,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취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이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 1과 2의 영업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결정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