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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실업급여부정수급 포상금지급거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08-19 의결 2008-07385]

기본 정보

주 문

피청구인이 2008. 1. 30.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번호 200807385재결일자 2008. 08. 1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실업급여의 지원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7. 10. 26. 실업급여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후 2008. 1. 22.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제1항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은 ‘최초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부정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위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3. 관계법령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8. 3. 법률 제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7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서, 고용보험 심사결정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김△△(6***** - 1******)는 “○○산업(주) ●●호텔”에서 2006. 3. 31. 이직하고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 수급기간이 같은 해 4. 1.부터 11. 15.까지인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오▲▲(5***** - 1******)은 “○○산업(주) ●●호텔”에서 2006. 2. 28. 이직하고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만원, 수급기간이 같은 해 4. 1.부터 11. 15.까지인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다.나. 청구인이 2007. 10. 26. 위 김△△와 오▲▲이 위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산업 주식회사 ▽▽호텔제주” 등에서 시설보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다.다. 피청구인이, 위 김△△에 대하여는, 2006. 4. 2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주식회사 ●●호텔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시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7. 12. 27.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780만원의 반환명령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고, 위 오▲▲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김△△와 같은 이유로 2007. 12. 28.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776만원의 반환명령 및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368만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이 2008. 1. 24. 피청구인에게 “100만원”의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신청하였다.마. 위 김△△와 오▲▲이 2008. 2. 14.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일부취소 청구”라는 사건명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의 2008. 3. 21.자 및 같은 달 23일자 고용보험심사결정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위 김△△에 대한 처분내용 중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과 반환·추가징수처분 한 금액 1,560만원 중 624만원”을 취소하였고, 위 오▲▲에 대한 처분내용 중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과 반환·추가징수처분 한 금액 1,144만원 중 328만원”을 취소하였다.바. 피청구인이 2008. 1. 30.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8. 3. 법률 제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7조제3항제11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었다.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노동사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으므로, 관련사무를 처리할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2008.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인 처분이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된 것)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8. 3. 법률 제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③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1.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0의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2. 통장 사본 1부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15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제11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별 표〕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5조의2 관련)┏━━━━━━━━━━━━━━━━━━━━━━━┯━━━━━━━━━━━━━━━━━━━━━━━┓┃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 및 1인당 연간 지급한도 ┃┃ │는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급받은 행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은 물론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처분상의 하자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오인함에서 비롯되고, 처분과정에 사실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