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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2 의결 2021-12697]

기본 정보

재결요지

사 건 명 개정 법률안 소급적용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697재결일자 2021. 10. 22.재결결과 각하

이 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1. 2. 4.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고, 위 방안에는 세부추진방안으로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세부추진방안의 사업시행방법 중 7번 항목에는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수요 등 유입방지를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 우선공급권 미부여를 추진(현금 청산 대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공공주택 특별법」(2021. 7. 20. 개정되어 법률 제18311호로 2021. 9. 21. 시행된 것) 제40조의10제3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위 개정법률안은 2021. 6. 29. 국회에서 의결되었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 가족은 지난 10여 년간 부모님, 형제들이 함께 건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1. 4. 30.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A시 ○○구 ○○동 소재 구옥 건축물이 포함된 5필지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여 뒤에 피청구인이 2021. 5. 26. 발표한 제4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위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2021. 6. 16. 보도 자료를 통해 2. 4. 대책의 권리산정일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1. 6. 29. 국회 본회의 통과일까지 권리산정기준을 연기ㆍ변경하였는바, 청구인이 매입 계약한 토지 5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고, 1필지는 해약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계약해지를 부탁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나. 청구인이 투기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아마도 2021. 6. 29.까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을 것이나, 3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토지 소유주에 해당하여 아파트 우선입주권을 제한한다며, 최대 2필지에 대해서만 권리부여가 가능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사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사실상 토지 재매각이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사업자에 대해 한 권리산정일 소급적용 처분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2항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나. 판 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6. 29. 국회 본회의 통과일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연기ㆍ변경하였는데, 2021. 6. 29.까지 매입 계약한 토지 5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1필지는 해약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권리 산정기준일 소급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1. 7. 20. 개정된「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제3항 및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다투고자하나,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